제 22호] 금속노조, 노동자 대 단결을 위하여

금속노조, 노동자 대 단결을 위하여

산별노조라고 얘기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만여 조합원으로 출범하여 2기 집행부 선출을 마쳤다. 직선으로 치루어진 집행부와 대의원 선거를 마치고 정기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있다.
11월 9일부터 이틀간 치러질 예정인 정기 대의원 대회에 앞서 현장신문은 금속노조가 '중소사업장 중심의 통합노조'가 아닌 진정한 노동자 단결을 실천하는 산별노조이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놓여 있나 점검해 본다.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자 단결과 투쟁의 과정이다
'조직건설은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노동조합 교과서적인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조에서 출발하여 전노협을 거쳐 민주노총으로 다시 금속연맹을 건설하는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고 노동자 단결의 역사였다.
10여년 전부터 우리가 '산별노조 건설하자!'고 외쳤던 이유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덩치를 키우고자 했던 것이 아닌 노동자 단결, 계급적 단결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지금 금속노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산별노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18만 조합원중 3만 5천여만을 조직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다. 그 건설과정을 보면 노동자 단결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출범 9개월여를 보낸 금속노조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듯 하다. 진정한 산별노조,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투쟁성 민주성을 계승한 노동자 대 단결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냐 아니면 확장된 기업별 노조와 다를 바 없는 통합노조로 남느냐는 갈림길쯤에 서 있는 듯하다. 2기 집행부의 사업과 투쟁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현장조합원에게 금속노조가 '우리노조'로 다가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확장된 기업별 의식같이 '산별 전환 미결의 사업장'이나 타 연맹등에 대해 우리 노조로 표현되어서는 곤란하다. 모든 금속노동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투쟁성, 민주성을 잃지 않는 노동자 대 단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
11월 9일부터 개최되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본조대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처음 치러지는 본조 대의원 선거에 치열한 경쟁을 보인 지회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지회도 있었다. 본조 대의원 선출 단위를 보면 조합원 수 200명당 1명을 배정하고 지부별 결정에 따라 지회별로 치루어진다. 우리 현장조합원들은 솔직히 본조대의원과 과거 연맹 대의원과의 차이를 직접 선출했다는 것 외에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본조대의원의 고유 역할과 활동 영역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부, 지회 간부나 지부 대의원을 겸하지 않는 한 평상시 지부, 지회내에서 본조 대의원의 활동 영역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거다. 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에 의하면 1. 사업보고 및 평가 승인, 2. 회계보고 및 감사 승인, 3, 제2기 1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4. 규약개정, 5. 회계감사 선출, 6. 파견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7. 기타안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특별한 현장 활동의 영역이 없는 본조 대의원이 1년에 한 두번 모여 중집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는 물론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합원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중앙위원회 구성 문제 있다
조직이 거대해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조직의 동맥경화, 관료화등의 문제이다. 민주노조운동 또한 민주노총으로 성장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금속노조 또한 마찬가지다. 단순한 거수기가 아닌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대의원대회를 위해 현장신문은 대의원 대회안건을 조합원과 함께 토론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대의원 대회 방안을 본조 대의원 스스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의원 대회 안건중 규약개정의 건이 있다. 금속노조 규약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앙위원회 관련 부분이다. 대의원대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위원회가 본조 임원과 지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집행부가 중앙위 과반수를 장악하게 된다는 현실이다. 1기 중앙위원회를 보면 36명의 중앙위원중 본조 임원 5명과 14개 지부장이 중앙위원이었다. 즉 36명중 19명이 중집위원이다. 게다가 선출직 중앙위원도 대부분 수석부지부장이었다. 아무리 의결과 집행이 분리되지 않는 중앙집중과 민주집중을 조직운영의 원리로 삼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관료화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는 해야 한다. 현장신문은 규약개정을 통해 선출이나 구성에 있어 중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의결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자리잡길 바란다. 물론 애초에 규약을 제정할 당시 18
만 금속산업연맹 조합원이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으리라 이해는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문제가 된다면 과감히 고쳐야 하리라.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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