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폭력사태 진상 밝혀져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에 연행 되기전 구호를 외치는 김정곤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4일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경과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대우해양조선 빌딩 앞에서 '대우조선 폭력사태 진상조사'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근골격계 산재요양과 불법파견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측의 불법과 부당행위가 파악되었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대우조선이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 판정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산재포기 각서를 강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신청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산재 처리 해 줄 테니 요양신청은 하지 마라", "허위 진단서지? 널 해고하겠다"등의 회유와 압박을 통해 요양신청을 방해하였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사측이 "병원에서 요양 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과 감시, 근로복지공단과 의료기관에 압력 행위를 하는 등의 각종 불법자행과 인권침해를 통해 산재를 은폐하고 직업병의 집단 발병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 골격계에서 불법파견으로
이번 폭력사태는 근골격계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조합원 73명을 근골격계 질환자로 판정을 내린 후 집단요양 신청을 함에 따라 탑재부에서 부족한 인력 26명을 협력업체의 인원으로 불법파견 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다.

노동조합은 불법 파견에 대해 반대하는 노조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측이 인력부 직원을 동원해 폭력탄압은 물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인력부 점거농성에 대한 폭력 강제해산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조사단은 밝혔다.

특히 사측에서는 탑재1부의 인력부족을 협력업제 직원의 파견 근무로 대체 하면서 이를 하도급이라 주장 하였지만 직영조합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협력업체에서 물량을 도급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작업장에서 직ㄷ영 노동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파견 근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인력부 관리자들의 폭력사태에 대해 회사측은 "경찰이 공권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않아 직접 진압 했다"고 주장 했지만 거제 경찰서측은 "회사에서 정식으로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단에는 김기덕 변호사(민변, 금속연맹 법률원장), 김도형 변호사(민변사무차장), 김종하(정주석 법률사무소 사무장), 유현경(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사부장), 심소보(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숙견(부산 민중의료연합) 등이 참가 했다.


김정곤 위원장 긴급 체포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김정곤 위원장은 거제 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긴급 체포되어 거제 경찰서로 연행 되었다. 김정곤 위원장이 긴급체포 되기 앞서 18일 오후 2시경에는 대우조선 노동조합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1,2부장이 경찰에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되기도 하였다. 김정곤 위원장은 연행 되기 앞서 동영상을 통해 투쟁 지침을 내리고 "옥포성당에 들어가 있는 수석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5인의 열사가 지켜온 노동조합을 반드시 사수하자"고 밝혔다.

태그

대우조선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용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