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컴퓨터를 켜고 밤새 도착한 메일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중요한 메일이 도착해서가 절대 아니다. 하루에 10~20여통씩 쌓이는 스팸 메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며칠가지 않아서 메일함이 가득 차서 메일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정작 필요한 개인적인 메일은 하루에 1~2통뿐이다. (인터넷 한겨레 4월 7일자 국민기자석 - 원치않는 스팸메일 대책 마련 시급)“
한 네티즌의 하소연으로 들리지만 실상 따져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 싶다. 많은 네티즌들이 최근 부쩍 늘어난 상업적 스팸메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는다. 지난해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825건의 신고 중 2543건(52.7%)이 스팸메일과 관련된 신고였다. 어떤 이메일 업체는 온라인 우표제 등을 도입을 통해서 스팸메일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 시민단체를 스팸메일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법률 집행 강화를 통한 상업적 스팸메일 규제
이렇듯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해서,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이하 공정위)는 무분별한 상업적 스팸메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현행 법률 집행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팸메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세계적으로 약 1조 1천억원에 육박하며... (스팸메일로 인한) 이용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매일 수십 통의 스팸메일을 삭제... 스팸메일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발신자임에도 이로인한 비용을 모두 수신자와 ISP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정 전자상거래 보호법 제 13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일의 내용에 필요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내용에 허위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형사처벌, 시정 명령,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 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메일의 내용자체에는 “허위/과장”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목 등을 기만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은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고의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광고’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 등의 방식으로 제목을 붙인 경우나, 사실과는 다르게 “답장”, “Re:--"등의 형식으로 제목을 붙여서 수신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메일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방지위해 뭐했나?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업적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실제로 이를 규제해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업성 전자메일에 대해서 ‘광고’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칙은 없음”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해동안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반 이상이 스팸메일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통신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뽀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4월 24일 정통부는 “앞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스팸메일 대책안 실효성에 우려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일관되어왔던 스팸메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보내졌던 상업적 광고 스팸메일들은 어느정도 규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업적 스팸메일의 송신을 규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공거위의 이번 대책안은 불법적인 상업적 스팸메일만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받기 싫더라도 합법적인 상업적 스팸메일은 앞으로도 계속 수신해야 한다.
또한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50조 1항)고 되어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법률이 발효한 시점부터 목적,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 몇가지 사항만 명시하면(제50조 2항) 스팸메일이 폭넓게 허용된 것이다.”라며 실제로 현행법이 스팸메일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누구나 상업적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주요내용을 표시(제11조)하면 문제없이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스팸메일 방지하는 것은 어렵게 보인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도 스팸메일 방지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시적인 수신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만 스팸메일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스팸메일 규제입법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안국동 참여연대에서 있을 예정이다.
| ■ 제 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제 1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용이한 방법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②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제 1항 제1호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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