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준법서약제도(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99년 3월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으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던 조덕원씨(소송대리인 이재명, 김승교 변호사)가 청구한 것이었다.
소송의 내용으로는 준법서약서제도가 사상■신념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국사범에게만 그 작성을 요구하기에 평등권을 침해, 스스로의 자유로운 사상■정신세계를 형성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판결 - 감옥 갈 권리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석방은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더 이상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거나 법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으므로 준법서약제도가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준법서약제도는 일본이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상전향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98년 8.15특사를 앞두고 양심수들에게 적용되어왔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대체법률로 도입한 것.
준법서약제도는 사상전향서처럼 직접적인 사상의 전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현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존중과 법질서의 준수)을 강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 동안 인권단체들이 근본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해왔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만 사상전향서가 강요되었던 것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집시법 위반자 등 여타 시국사범에게까지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포괄범위가 넓어지기까지 하였다.
인권단체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한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은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논평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나마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침묵할 자유'마저도 허용치 않는 뒷걸음질이다. 또한 양심을 지키려면 불이익을 감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감히 설교하고 있다."라며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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