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1년 8월 27일 숭실대학교 현장검증 당시 모습[참세상방송국 자료사진]
2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 43단독(재판장 김세윤)은 장애학생이 대학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원고인 장애인 박지주씨(32. 휠체어 장애인 장애등급 1급. 숭실대 사회사업학과)는 학교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배려가 전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도저히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휴학을 하고, 숭실대를 상대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1년 3월 28일(월)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소송 제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서면 공방과 숭실대학교 현장검증, 증인심문, 원고 본인심문의 과정을 거쳐 오늘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나왔다.
소송대리인 박태현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와 지원연대는 "이번 판결은 청구인용금액을 떠나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의 이행이 유보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 판결이 장애인들의 학습권, 교육권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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