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소리바다’ 문제를 단지 소리바다 사이트와 음악저작권의 충돌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소리바다와 관련된 판결은 MP3 음악 파일뿐만이 아니라, 영화, 게임 등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의 인터넷상 유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소리바다와 유사한 P2P 프로그램을 비롯해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파일 교환 등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이슈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뿐이다. 이러한 충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디지털 도서관이다. 현재 디지털 도서관이 일부 구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묶여 집에서 원격으로 도서관에 접속할 수 없도록 돼있다.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서 열람해야 한다면, 디지털 도서관이 갖는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혹자는 정보공유와 상품가치를 갖는 컨텐츠를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식이 단지 상품으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일반 유체물과 같은 재산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저작권은 지식의 창작자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은 ‘제한적’인 것이다.
우선 보호기간이 제한되며, 보호기간 내에서라도 일정한 조건(현행 법상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통해)하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한되게 된다. 소리바다 문제의 핵심 쟁점은 단지 저작권을 보호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저작권이 인터넷상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까지 미치는가의 여부이다.
문제는 인터넷상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까지 저작권을 보장하는 것은 창작자에게 ‘지나친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인터넷은 접근을 위해서 복제가 수반되는 기술적 특성상, 저작권에 근거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자체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대부분의 저작권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독점과 통제권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에 의해 개인의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 음반사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모든 P2P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음반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 역시 차단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들은 ISP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메일이나 메신저까지 통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특성-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풍부한 정보의 집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리바다를 단지 유행가의 불법복제 온상지가 아니라, 사라진 음악, 희귀 음악, 비주류 음악 등 모든 형태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고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인터넷 발전과정을 보더라도, 저작권에 근거한 배타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자발적인 공유와 참여,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지식생산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단지 ‘복제와 유통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창작과 향유를 위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식해야 한다.
[ 101호] 8.26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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