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정통부 결국 입법예고

산자부 등 관련부서 반대입장, 시민사회단체들 반발 예상

9월 25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국회에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24일자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확정하고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들은 법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 이경훈 사무관은, “산업자원부는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민간이 주도해 온 사업을 정부가 공공부문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보면, 민간주도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상무성의 경우도 민간 주도의 정책 및 법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통부의 법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덧붙여,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 민간 산업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서비스의 인증제 등을 통해서 사전에 규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터넷의 퇴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중으로 정통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주 사무관은 “정통부의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 -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선점해 되파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제화는 현재 특허청 법안,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따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현행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만을 정부측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터넷주소자원을 관리해왔었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경우도 정부 주도의 법안 마련에 대해서 반대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 KRNIC)했다. 한국인터넷 정보센터는 현재 .kr에 대한 등록,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인터넷주소위원회 (Number & Name Committee - NCC)가 그 정책 수립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정통부 법안을 살펴보면, 정통부 산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그동안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해 왔던 일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 및 관련 민간 기업들은 그동안 국회 토론회 및 의견서 등을 통해서, “이번 법제정의 핵심은 기간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던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주도의 법안 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인터넷 주소위원회 위원들 및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동안 법안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었다. 법안자체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법안마련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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