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조항 근거해 만든 정보통신윤리위 해체해야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이버문화연구소 민경배 소장은 윤리위 해체주장을 하면서 "윤리위는 인터넷의 자율검열을 막는 걸림돌"이라며 "스스로 민간자율기관이라 하지만 인사권, 업무, 재정 등이 모두 정통부 장관 등에 예속되어 있는 준 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의를 넘어선 규제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준행정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의 명령을 일반시민이 거부하기는 힘들다"며 "설립근거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으므로 존립 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위헌기관"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문제점을 설명한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변호사는 "53조는 '헌법 제21조 2항의 언론출판을 사전허가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이미 있었다"며 "위헌판결이 나자 정통부는 '불온'을 '불법'으로 , 포괄적인 사항들을 음란, 사기 등 구체적인 사항들로 열거하며 검열을 위한 법을 유지시키기 위한 법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53조 위헌결정전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상대주의라는 원칙 속에 정보의 가치와 해악성을 국가의 1차판단에 맡겨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위헌결정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53조를 개정하여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것은 인터넷이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명적 도구이기 때문이며 인터넷 규제로 국가기관의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을 검열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체검열을 강화화려는 의도이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강내희 교수는 '정부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낭독하며 "사실 '불온'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본명)와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폭력통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며 비판과 토론, 합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권력의 탈을 쓴 폭력"이라며 "위헌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당연히 이 위원회의 설치 자체를 재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위헌결정을 한낱 '말장난'으로 만들어버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란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내희 교수는 또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의 문제는 단순히 그 조항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의 이용에 관한 제재권을 가져서는 안되는 정보통신부와 윤리위가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강력한 제재권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있다"며 "정보통신부는 형식적 개정의 '말장난'을 그만두고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근거를 두고 만든 국가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사법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재권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500인 선언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변, 민예총, 평화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교조 등 여러 노동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정보통신운동 활동가 등이 대거 참여했으며 '인터넷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는 이후 1000만 네티즌 선언운동(http://www.nocensor.org/sign/)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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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 정통부 , 불온통신 , 불법통신 , 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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