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사노조, 86.9%로 쟁의행위 결의

사측, '사무실 내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되면 보직발령' 재능교사노조, 22일 지역별 전조합원 결의대회 예정


*본사앞 재능교사노조 위원장 노숙단식농성 모습

'위원장 직권조인'을 강요하는 사측으로 인해 교섭결렬을 선언한 재능교사노조가 11월 7일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11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81.4%, 찬성율 86.9%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재능교육측은 찬반투표 실시를 막기 위해 '사무실 내에서 투표가 진행되면 관리자 보직발령을 내겠다'는 지침을 내려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국 사무실내에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노조간부와 관리자들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관리자들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며 투표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을 불법채증하기도 했다.

사측은 6개월에 걸쳐 3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내내 '위원장 직권조인'을 강요했으며 조정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총회 인준 없이 위원장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을 고집해왔다. 이에 재능교육교사노조는 1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조 정종태 위원장의 본사앞 노숙단식농성을 16일째 진행하고 있다.

재능교사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가결에 따라 22일 임단협승리를 위한 지역별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이후 투쟁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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