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가압류와 관련해 대전정부청사에 항의방문을 진행 중인 가족들[사진출처:철도노조]
철도노조는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발생 및 쟁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모인 철도노조 대의원들은 "노조탄압 분쇄, 2.27 합의 완전 관철, 구조조정 저지 및 현장인력 충원"의 3대 현안을 쟁취하기 위한 대선 전 1차 총력투쟁과 "정기단협 완전승리, 공공철도 사수 발전"을 목표로 한 내년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지난 2.27 총파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직권조인과 관련해 '협약의 체결은 확대쟁대위의 동의를 얻어 체결하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위원장 이하 지본 위원장을 불신임한다'는 규약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하지만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규약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중앙쟁대위 등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 독단의 직권조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최근 행자부가 '기관차 1인 승무가 불가능하다면 타분야에서라도 그 숫자만 맞추어 감축하면 된다'며 인력감축을 강행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21일 '행자부의 무원칙하고 비상식적인 인력감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한 "이미 정부와 철도청의 1차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7739명의 인원을 감축했고 철도현장에서는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사망사고와 과로사가 급증했으며 더 이상 인력감축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기관차 1인 승무 감축 정원 환원, 각 직종별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그간 철도청에 의해 추진되었던 기관차 1인 승무는 '철도의 안전을 위해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도한 노동강도로 철도노동자 34명이 작년 한해 동안 열차 사고나 과로사로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지난 11월 19일 기관차 점검 도중 열차 접촉 사고로 사망한 고 김희진씨를 포함한 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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