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사무소가 '파업중단' 요구 공문 보내

수원지방노동사무소, '행운레미콘 분회 파업 중단' 공문 사측에 보내와 건설연맹, "노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앞두고 사측에 유리하게 맞춘 것"

*행운레미콘 분회 파업 집회 모습[사진출처:건설운송노조]

수원지방 노동사무소가 지난 12일 파업에 돌입한 건설운송노조 행운레미콘 분회에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 편들기로 일가견이 있는 수원 지방 노동사무소는 노조에도 아니고 회사측으로 공문을 보내 행운레미콘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더욱이 수신이 노조로 되어 있는 공문을 노조에는 보내지 않고 사측에 보낸 것은 사측이 노조를 대상으로 걸었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사측에 유리한 꿰 맞추기를 하려고 한 흔적이 역력해 아예 할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또한 "노사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기본 업무로 하는 수원지방 노동사무소의 상식이하의 작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수원 지방 노동사무소는 즉각 불법 파업 운운한 사실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악덕 부당노동행위 기업주 행운레미콘 사용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행운 레미콘은 '회사간판보다 크고 높이 부착된' 노조 현판을 없애기 위해 회사 담장을 페로다로 완전히 깔아뭉갠 사건으로 유명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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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 , 레미콘 , 건설운송 , 행운 ,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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