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두산중공업이 '02년 11월 23일부터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12월 4일자로 △조합전임자 13명 중 6명 부서 복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근자 전원 부서 복귀 △조합업무 지원 여직원 업무복귀 △조합제공 차량 반납' 등을 시행할 것을 두산중공업지회에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단협이 해지되면 회사가 노조 전임자와 노조사무실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 이후 '노조 사무실 폐쇄'까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지회는 지난 3월 19일 2002년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금속노조 집단교섭에 불응하고, 5월 22일 단체협약 일방해지 신청을 내 11월 22일 24시를 기해 '일방해지 효력발생' 시점에 들어간 상태였다.
두산중공업지회는 '임단협 마무리, 파업기간 무단결근 처리, 고소고발, 해고자 등 현안문제 해결, 현장조직력 복원, 단협 일방해지 철회'에 중점을 두고 당초 요구안을 대폭 철회하면서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조합전임 축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원 축소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집단교섭 관련 문구 삭제 △해고자 중노위 재심판정시까지만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의 단협 개악안, 임금인상 동결, 해고자 등 현안문제 논의불가' 등을 고집해 교섭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지회는 11월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단협 쟁취 및 일방해지 철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사측이 근무시간 임의변경, 출근버스 하차장소 임의변경, 야식시간 간식제공으로 식당 이용 방해, 집단적인 조합원의 출장 등으로 투표 참여를 방해해 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중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에 지회는 투표기간 연장, 투표장소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당노동행위가 그치지 않아 투표를 중단하고 다시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25일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결의대회[사진출처:두산중공업지회]
두산중공업지회는 이번 '단협일방해지'가 '회사의 노조 무력화 기도, 노조 길들이기를 통한 소사장제, 아웃소싱, 구조조정 등을 시도하려는 음모'라고 판단하고 '노조 사수, 조합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87년 노조출범 이후 16년간 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이 사측에 의해 일방해지된데 대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두산그룹은 한중을 인수한 뒤 단협을 어기고 노조 무력화, 개량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노조간부 및 핵심조합원을 개량하기 위한 회식비 제공 등)을 들여가며 길들이기와 1천여명이 넘는 인력구조조정, 전환배치, 성과급 미지급 등 내부사업정리에 급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회는 이에 따라 29일 12시 30분 창원노동사무소 앞에서 두산문제 조속 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대두산 상경투쟁, 전국 노동계 및 재야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연대전선 구축, 두산 불매운동, 매일 본관 앞 집회, 토요일 지역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두산중공업은 87년 이후 16년간 쌓아왔던 노동조합의 의의와 성과물을 '단체협약 해지'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으로 말끔히 쓸어버리려는 획책을 하고 있다"며 "노조죽이기에 맞서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또한 "두산중공업은 '공기업 체질 바꾸기'라는 이름으로 1천 2백여명을 정리해고하고 성과급 도입 등으로 노동조건, 후생복지 후퇴를 감행했다"며 "심지어 징계 철회 요구 때문에 임단협 협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징계노동자들과 비징계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산중공업지회 김수용 선전부장은 "회사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일방해지 통보 이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할 가능성도 있으며 조합원들의 회사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커져가고 있다"며 "지회는 이미 지회의 대부분 요구안과 현안문제 해결 요구 등을 철회하고, 임금인상안 등도 사측에 전적으로 일임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이럼에도 사측이 개악안 등을 고집한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7일간 파업투쟁을 진행한 두산중공업지회는 회사측의 고소고발 61명, 손해배상청구 65억원, 해고 18명을 포함한 89명 중징계 등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이 사항들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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