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기욤부베 점장 부당노동행위 판정

까르푸노조, "까르푸 노동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적은 형량"

한국까르푸 일산점 기욤 부베 점장이 지난 11월 29일 부당노동행위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주)한국까르푸 법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욤 부베 점장은 지난 8월 30일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승급건의를 반려한 것과 노조 비방혐의로 의정부 지청에 기소된 바 있다.

까르푸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까르푸 노동자들이 까르푸 자본에 당했던 그동안의 고통에 비하면 적은 형량"이라며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2%에 불과한 사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한 "판결문 후미에 안기환 판사는 '전국의 25개 매장에서 다시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며 "이는 까르푸 자본에 주는 당부의 말이기도 하지만, 재발될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까르푸는 노조 설립 6년이 되도록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노조사무실은커녕 노조 게시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으로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기욤 부베 점장 외에도 스스로 자해를 하고 노조 부위원장을 폭행으로 고발한 크리스티앙 드날의 자해공갈사건으로도 유명하다.

까르푸노조는 현재 '노조활동인정, 단체협약 체결,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200여일째 파업투쟁을 진행 중이며 사측은 "주 16시간 전임자, 노조 게시판 확보, 본사 근처 노조사무실 확보" 등을 제시했으나 해고자 원직복직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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