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한국대회 주간'을 맞아 12월 10일부터 열흘간 이주노동자에 관한 다양한 토론회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한국대회' 등이 진행되었다.
현재 전세계 이주노동자의 수가 1억 5천 9백만명에 이르고, 아시아에도 약 5천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제도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은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선포했으며, 1990년 유엔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2002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에서는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토론회, 이주노동자 사진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한국대회 등이 진행되었으며, 18일 3시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제9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강제출국 집중될 내년 1-3월 체계적인 투쟁 진행되야
12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이주공대위)'주최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송출비리 실태보고 및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소장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국입국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고하면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국비용은 중기협 연수생의 경우 송출회사에 340-130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8.5%가 1500$ 이상을 지불하고 있으며 심하게는 10,000$을 지불하기도 한다"며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경우 한국화폐로 500만원-1000만원 가량을 지불하며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한국화폐로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석소장은 또한 "이주노동자의 입국에 관련되어 있는 브로커는 자국과 한국의 정부기관, 개인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입국과정에 개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재중 한국영사관의 비리가 밝혀졌듯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어렵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발표한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은 "정부안은 국내외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받던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제도가 폐지되기는 커녕 도리어 그 규모의 대폭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명목상 '산업연수생'일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이고 반노동권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소장은 또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노동허가제, 산업연수제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 등의 대안적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진출국 조치가 있고 집중단속과 강제출국이 강행될 가능성이 큰 내년 1-3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여성이주노동자, 56.3% 한국에서 유산경험이 있어
17일 대학로 넷가에서는 이주공대위 주최로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 실태보고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이주노동자의 한국염 소장은 "여성 이주노동자의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임금으로는 53-100만원 이하가 70.7%로 가장 많았다"며 "여성이주노동자의 64.1%가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46.8%가 임금삭감의 두려움 때문에 생리휴가를 포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소장은 또한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이주노동자의 57.7%가 임신 후 쉬운 업무변경을 부탁하지 못했으며, 이중 66.7%가 임신사실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못했다"며 "여성이주노동자의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이 있었으며 유산후 40.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소장은 또한 "여성노동자의 12.1%가 사업장내 성폭력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28.6%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림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여성이주노동자의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및 합법적 취업을 위한 제도 마련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금지법 적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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