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산업④] 방송연기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위해서…

[문화사회 편집자 주] 2002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사회'에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언더그라운드 음악, 방송 등에 종사하고 있는 기층인력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현황과 문제제기,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재를 기획하였습니다.

① 영화 스탭
② 애니메이터
③ 언더그라운드 음악 종사자
④ 방송 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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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위해서…

방송연기자의 생활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연기자들, 돈 많이 벌지 않아?'라는 반응을 보인다. 실제적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인력 가운데 방송연기자가 가장 그럴듯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은 구성작가·스텝·스턴트맨 등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짐작컨대 연기자들은 흔히 연예인으로 인식되어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기자들 가운데 '억'하는 액수를 출연료로 받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많은 연기자들이 연기를 통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송연기자도 엄연한 비정규직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몇몇의 연기자의 빛에 가려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연기자들의 문제에 대해 지난 99년 방송연기자 노조는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방송 연계인 인권 선언을 노사 공동으로 채택 방송물의 재방송(재사용 방영)에 대한 연기자의 권리 보장 캐스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캐스팅 위원회 구성 연예인 공채 제도 폐지 방송 연예인의 날 지정 외주 프로그램(프로덕션) 제작 시 출연료 보장 및 조합비 공제 협조 편성 시간대와 방송 시간이 다른 경우 해결 방송 출연 연기자 촬영 중 사고에 대한 보험 현실화 조합 사무실 지원금 지급에 대해 요구하였다. 지난 12월 11일 '방송연기자의 생활권 개선을 위한 과제' 포럼에서 김기복 방송연기자 노조 사무국장에 의하면 외주 프로그램 제작시 출연료 보장 및 조합비 공조 협조는 내년에 1%를 받기로 했고, 연예인 공채제도는 어느 정도 폐지되었다고 한다. 또한 방송 출연 연기자 촬영 중 사고에 대한 보험 현실화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노력으로 방송연기자의 생활권 및 노동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방송 연기자의 경우 TV 출연으로 광고 수입·영화 출연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노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방송연기자의 특수한 노동의 성격으로 인해 연기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그 어떤 노동시장보다 경쟁이 극심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연기자 노조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방송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쉽게 풀어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노조의 방향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가 기본적인 운동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방송연기자의 생활권 개선을 위한 과제' 포럼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방송연기자 노조가 지니고 있는 개선방향 외에 실제적으로 방송연기자의 삶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방송연기자들이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이는 캐스팅·출연료·복지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캐스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연예기획사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정해져 있는 드라마 제작비에 거대 연기자가 출연할 경우 조연급, 단역급 연기자의 출연료가 삭감되고 아예 출연 연기자의 수를 줄여 연기자들의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기도 한다. 여기에 연기 수업 등 재교육 등의 복지가 부재하고 보험, 연금 등의 사회혜택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캐스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개오디션 및 방송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방식과 캐스팅 위원회의 방식이 절충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출연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의 파이를 키우고, 스타급 대우를 받는 연기자들의 출연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출연료의 상한선은 <여인천하>의 출연했던 강수연을 기점으로 <명성왕후>의 이미연, <장희빈>의 김혜수, <벌을 쏘다>의 전도연 등으로 점차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제작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연급 연기자의 출연료를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연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불 보듯 뻔하다. 연기자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노조에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연기 생활 혜택과 더불어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연금, 의료보험 혜택, 학자금 혜택 등의 문제는 노조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조하지만 방송연기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앞서 지적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연기자도 일반인들도 연기자를 이미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공정하게 지급되고, 노동의 혜택, 권리의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방송연기자의 생활권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기자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연기자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방송연기자의 2000년, 20001년 출연료 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80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방송연기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방송연기자 노조에서 운동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형진(문화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 aqua0723@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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