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이 황재윤 농민 실명사건과 관련해 "황재윤의 부상은 농민이 던진 유리병 등 물질이 깨지면서 비산하는 파편에 의하여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계속 조사중에 있으나 사실 여부를 밝힐 증거가 없다"는 자료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폭력 근절과 황재윤 농민 실명사건 공대위'(이하 황재윤 공대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재윤 공대위는 19일 제출된 경찰측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고 "경찰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자체조사결과 경찰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찰은 방패 외에 진압장비를 일체 휴대치 않았고 사전에 진압대원을 상대로 인권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패로 찍는 행위, 돌 등 위험물을 되받아 던지는 행위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소주병 등 위험물을 되받아 던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황재윤의 부상은 농민이 던진 유리병 등 물상의 물질이 깨지면서 비산하는 파편에 의하여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계속 조사중에 있으나 사실 여부를 밝힐 증거가 없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찰의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처벌이나 배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농민단체, 황재윤 공대위와는 공동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황재윤 공대위는 "시위진압대 맨 앞 열에 배치되는 경찰에게만 방패를 휴대하게 해 언제든 깨진 병을 던질 수 있으며, 현장에서 경찰이 많은 위험물을 투척한 장면을 본 증인이 있다"며 "7m 직선거리에 떨어진 황씨의 상처가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날아오는 유리병을 향해 마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듯이 방패를 휘둘러서 황씨를 상하게 했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 된다"고 일축했다.

*사건당일 농민진압에 투입되었던 의경들, 경찰은 이들이 인권, 안전교육을 받고 '방패를 휘두르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후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가 없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자신들의 체증자료 전체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황씨가 촬영했던 자료와 당시 경력 배치도를 보더라도 황씨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범위내에는 경찰 이외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재윤 공대위는 이미 당시 경찰측으로부터 날라온 물체에 의해 황씨가 위해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이다.
황재윤 공대위는 또한 "경찰은 소대장을 포함한 앞 열 10여명만을 조사했을 뿐, 황씨에게 투척에 의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수십명의 경찰은 조사하지 않는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라며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철저한 진상규명조사에 공대위와 함께 나설 것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사죄할 것 △즉각적인 피해배상 실시 △사태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의경을 폭력진압에 동원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황재윤공대위는 사건당일 진압상황을 체증한 4개 체증반의 증거자료 등 경찰측 자료를 입수하고, 25일경 경찰을 방문해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군농민회 김상권 사무국장은 "경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모두 밝혀진 상황"이라며 "진상규명 조사를 마친 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분석해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권 사무국장은 또한 "혹시라도 경찰이 자료를 은폐할 경우 이 역시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사전에 진압대원을 상대로 인권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패로 찍는 행위, 돌 등 위험물을 되받아 던지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경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역시 위증죄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사건당일 황씨에게 유리병을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1001,1002,1003중대는 서울시경 소속으로 2002년 범국민대회 폭력침탈 등으로 유명하고, "걸어다니는 살인무기"라는 별명과 함께 시위대 폭력진압전문으로 악명높다. 황재윤씨가 다쳤던 날에는 황씨 외에도 십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경찰의 방패에 맞는 등 진압과정에서 크게 다쳐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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