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6시 공무원노조 설남술 부위원장, 최종수 광주지역본부장, 정형택 광주 북구지부 수석부지부장, 박태성 광주 북구지부 총무부장 등 4명이 자택과 농성장에서 각각 경찰에 체포되었다. 광주시 북구청 소속의 공무원노조 임원 8명은 공무원노조원 징계 항의집회와 관련해 폭력,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경찰은 나머지 임원들 역시 체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남술 부위원장과 오명남 사무처장은 노조 결성, 연가투쟁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13일 해임이 결정되었다. 연가투쟁 당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은 자신의 결정을 뒤엎고 행정자치부의 계속되는 징계 압력에 굴복해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 사과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첫 날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새벽으로 시작되었다"며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고, 대상자 모두가 경찰에 자진출두 요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침탈하고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한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이번 사태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검찰의 노조 탈퇴 강요, 서약서·각서 강요 등과 함께 새 정부의 앞길을 판단하는 시사점을 던져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을 가늠하는 지표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원들이 오는 3월 3일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경찰은 "검찰 수뇌부 차원의 방침이므로 광주 경찰의 재량권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연행된 동지 4명과 모든 구속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즉각 석방과 모든 해고자의 원상회복, 징계 및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한다"며 "반노동자적 태도에는 결국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검찰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건과 관련한 기소를 빌미로 공무원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 서약서나 각서를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기준을 전국적으로 시달해 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12일 북부지청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합원은 "노조간부와 임원, 대의원 등은 노조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하지만, 일반 조합원은 노조를 탈퇴하면 기소를 유예한다"는 검사의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울산본부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사와 서약서 강요 행위가 있었으며,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강요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후 더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4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새정부가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새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간부수준의 연가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보다 후퇴한 입법안이 추진되면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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