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계약직 고용보장, 전원 원직복직, 가압류 즉시해제 등 합의

"300일 파업투쟁 90%이상 승리, 민주노총, 보건의료 동지들 있었기에 가능" 보건의료노조, "아직 해결되지 않은 8개 병원 손해배상 청구 등 조속히 해결되야"

300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해오던 보건의료노조 제주한라병원지부가 지난 24일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의 해고사유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해지, 재계약거부를 하지 아니한다 △2002년 쟁의를 이유로 한 징계, 간부선으로 최소화 △해고자 36명, 계약직 23명 등 미복직자 59명 전원 원직복직 △조합원, 보증인 가압류 즉시 해제" 등에 합의했다.

한라병원은 조합원에 대해 11억원의 손해배상, 15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가족과 보증인에 대해 재산 6억원 가압류를 신청, 집행해왔으며, 2002년 8월 100여명이 넘는 파업참가자 전원을 해고하거나 계약해지하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복직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라병원은 이밖에도 제주시민사회단체, 정부관계기관의 중재도 거부하며 오히려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2002년 장기파업투쟁을 진행하던 보건의료노조 내에서도 '악질탄압병원'으로 명성을 떨쳐왔다.

한라병원지부 오용창 지부장은 "처음 요구했던 계약직 정규직화는 못이뤘지만 계약직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게 했고, 반드시 진행하겠다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제하는 등 이번 파업은 90% 이상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조합원 전원이 한날 한시에 복직되지 못했고,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도입을 막지 못했던 점 등은 역시 아쉽다"고 평가했다. 오 지부장은 또한 "이번 파업은 항상 지지하고 관심을 가져줬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장기간 파업의 재정 지원 등 고통분담을 함께 해줬던 보건의료노조 동지들, 그리고 1억원이 넘는 투쟁기금을 모아줬던 제주도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부내에서는 모든 결정사항을 찬반투표에 붙이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집행했던 것이 장기간의 파업에도 조합원을 단결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라병원지부는 파업기간 동안 조합원이 오히려 늘어나 처음 72명이던 조합원이 154명으로 늘어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오 지부장은 "3백일간 파업을 하다보니 벌써 2003년 단협 갱신기간이 되어버렸다"며 "이후 2002년 파업투쟁에서 불거진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부장은 지금까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목포가톨릭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내 장기투쟁사업장의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대해 "자본가의 편을 들어준 정부의 책임과 잘못이고, 정부가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파업이 불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등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연봉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쟁취라는 커다란 성과를 낳았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전면 해결함으로써 두산중공업 사태해결에 이어 신종 탄압수법으로 등장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며,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여 장기파업으로 인한 피해 원상회복투쟁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한라병원 파업투쟁을 평가하며, 이번 타결을 환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아직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목포가톨릭병원 등 8개 병원의 50억 4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3개 병원의 45억원에 이르는 가압류 등 노조탄압병원들의 손배, 가압류 문제와 가톨릭 중앙의료원 23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병원의 전향적인 노력과 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정책이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탄압병원들의 손배·가압류 현황 [3월 13일 보건의료노조 자료]

- 한라병원 : 150명에게 11억원 손해배상청구, 152명에게 15억원 임금채권가압류, 22명에게 자동차가압류, 가족과 보증인 재산과 부동산 6억원 가압류 [24일 타결]
- 가톨릭중앙의료원 : 65명에게 15억원 임금 및 조합비 가압류
- 동광주병원 : 106명에게 12억원 손해배상청구, 58명에게 5억원 임금채권 가압류, 재정보증인 47명에게 14억원 부동산 가압류
- 동산의료원 : 40명에게 4억6664만원 손해배상청구(91년), 13명에게 3억원 손해배상청구(2001년), 해고노동자 개인재산 가압류, 조합비 1억2500만원 압류
- 목포가톨릭병원 : 20명에게 4억원 손해배상청구
- 충북대병원 : 12명에게 15억원 손해배상청구
- 고신의료원 : 3명에게 1억원 손해배상청구
- 군산개정병원 : 21명에게 2억원 손해배상청구
- 부천 성가병원 : 6명에게 5억원 손해배상청구, 조합비와 조합원 임금 가압류
- 진해현대의원 : 9명에게 3억8천만원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