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마침내 출범!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노동재해 산업재해상담 : 288 - 3356
지난 10월 1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지역 12개 노동·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모여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책임자 구속처벌투쟁 △비정규직노동자 건강권 확보투쟁 △근골격계투쟁 지원 △산재노동자 불이익 개선투쟁 △산재보험개혁과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안별 구성되는 공대위가 아니라 상설적인 공대위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건강권 공대위’ 구성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는 3년 동안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을 둘러싼 투쟁과 고민의 산물이다. ‘건강권 공대위’가 구성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2001년 현대미포조선 화재폭발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공대위’ 구성돼···
2001년 8월 6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보온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2명과 동시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유압테스트 작업자 2명이 폭발사고에 희생된 사고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울산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 책임자 구속처벌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선전전과 현대미포조선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8월과 9월초 울산지역에서 추락사, 협착사, 질식사, 감전사 등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그 중 1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하루건너 전해오는 중대재해 사망소식,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변변한 대응 한번 못하고 황급히 보상문제 합의 속에서 잊혀져 가는 현실을 보며 이에 대한 대응과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거세졌다.
2002년 SK 송은동 유족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권 사수 공대위’로 재편
2002년 3월 SK 송은동 유족들이 SK 정문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시작되었다. SK에서 8년 동안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된 채 일해오던 송은동씨가 림프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싸움은 2002년 7월 26일까지 무려 132일간 기나긴 싸움을 하였고 ‘중대재해 공대위’가 초반부터 결합하면서 울산지역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마침내 직업병을 인정받는 소중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SK 유족투쟁은 남구석유화학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폭로하였고 회사이미지 관리에 수십억을 쏟아붇는 대기업이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는 자본의 비열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도 하였다.
‘중대재해 책임자 구속처벌 공대위’는 SK유족투쟁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현장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안전과 건강 전반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자 건강권 사수를 위한 공대위’로 재편하고 유족투쟁 전 과정에 적극 결합하였다.
2003년 산재관련 투쟁 공동대응 과정에서 상설공대위로 거듭나
2003년 삼성 SDI 김명동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도 산재가 불승인되자 산재인정을 요구하는 부인의 투쟁이 알려지면서 ‘삼성 SDI 김명동지원대책위’가 구성되어 같이 싸우게 되었다. 울산과 언양을 오가는 선전전에 놀란 삼성SDI가 황급히 가족들과 합의하면서 싸움은 마무리되었다.
그 후 5월 29일 일하다 다쳤음에도 자신의 사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씨 자살문제와 19살부터 6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단순반복작업을 하다 ‘근골격계직업병’에 걸려 산재신청을 요구했으나 날인을 거부당하고 심지어 산재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사직 당했던 삼성 SDI 김명진 지원투쟁에 울산지역 노동·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모여 또다시 대책모임을 갖게 되었다.
몇 번의 대책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상설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울산지역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의견이 모아져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울산지역에서 년간 산재를 인정받는 노동자는 35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도 8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과 과로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공동대응 해 나가는 것이 공대위의 역할이자 임무이다. 특히 노동3권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는 투쟁은 앞으로 공대위가 충실히 해야 할 핵심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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