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시법' 개악, 민주주의 포기하려나

집시법 '개악안' 반대 각계 대표 100인 공동선언

현행 법률보다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인 2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날 사회 각계 원로와 대표들이 이에 반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시민·언론·인권·종교·법조·학계·문화 등 각계 원로와 대표 100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법률 개정아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선언에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문정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최병모 민변 회장, 손호철 민교협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박찬욱 영화감독 등 각계 인사 100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정치권이 정치개혁은 외면하더니, 오히려 (집시법 개악으로) 정치를 몇 십년 후퇴시키고 과거 군사파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명순 이사장(참여연대)은 "집회시위는 표현의 수단이고, 이는 곧 자유를 의미한다."며 "현재 언로는 수구보수언론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시위는 민중의 필수적인 표현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린 입장으로 개정돼야 할 법안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권력기관의 편리를 위해 개악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홍근수 목사(민중연대 공동대표)는 "현 집시법도 악법인데, 정치권이 이를 더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포기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각계 대표들은 선언문을 통해 집시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특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어떻게 하든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금지함으로써 통제를 편하게 하려는 경찰의 입장을 거의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요구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위해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마지막 통로이자 발언대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각계 대표 100인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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