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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반노조는 4일 성명을 발표, 지난 7월 20일 정음읍시장이 9명의 정읍시청 환경미화노동자를 부당해고 하였으나 주무관서인 전주노동사무소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 3일 노조측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주노동사무소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5.18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발표와 단체협약에 의하면 정읍시청 노동자들은 시청 직영 소속 상용직노동자로써 정년과 고용을 보장 받은 상태"임에도 정읍시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민간위탁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한 지난 4월부터 정읍시청이 노조 탈퇴공작, 비인간적인 사찰로 인한 노조간부 정신병원 입원, 공무원을 동원한 노동자 구타,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 단협 위반, 일방적인 정리해고 강행, 거짓된 경영상문제를 이유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만 해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전주노동사무소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진정을 받고도 아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고유권한인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행정자치부의 재정인센티브제(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1인당 1천5백만원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것이 노동부의 비정규직대책과 상충하는 것이 것임에도 노동부의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있지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전주노동사무소가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정읍시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송치, 공공부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농성을 8월 4일부터 한달간 전주노동사무소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