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노조법 이어 이른바 ‘4대개혁법안' 제출

보수-개혁 전선 깨고 실질적 전선 구축 위한 정교한 대응 시급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심의 의결한데 이어 20일 오전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형법개정안 등이 포함된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노동권 제약하는 특별법에 반발 거세

먼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긴 했지만 단체행동권 뿐만 아니라 법령, 조례, 예산등과 관련된 단체협약 금지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질적 단체교섭권까지 막아놓은 채 이름 뿐인 합법화의 길을 터놓은 법안이라는 평가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3명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만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철회하라” 는 구호를 외히며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측 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될 경우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11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하는 비열한 술책” 이라고 맹렬히 성토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 경찰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겠다는 어리석은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고 경고했다.

여당, 허울 뿐인 개혁법안 무더기 제출

이어 20일에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 4대 쟁점 관련 총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록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반국가단체 개념이 내란목적단체로 이름만 바뀐 채 고스란히 형법개정안으로 이전됐다. 또한 당초 발표한 개정안에는 없던 '폭동'에 대한 규정 또한 포괄적으로 강화됐다. 처벌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들이 그대로 형법 개정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보수파 일각에서는 계속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총 세 개로 이루어진 언론관계법안에서도 그동안 언론개혁의 핵심으로 지적되어온 언론사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빠졌다. 언론노조에서는 법안 제출 이전에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된 당시에 이미 “족벌신문과 대대손손 세습하는 사주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다”고 일침을 놓은 바 있다.

사립학교 관련 법안 또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법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통해 실질적 권한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핵심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임면권을 여전히 법인에게 맡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전교조 광주지부가 열린우리당 전남지부를 점거 농성하기도 했다.

보수정치권의 전선 깨뜨릴 대응 시급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개혁법안’ 이 많은 문제점과 개악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선은 이른바 개혁과 보수로 형성되어 있다. 보수언론 뿐 아니라 대안 매체를 자임하는 언론들조차도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를 경마중계식으로 보도하는데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업도시를 추진해 구체화하고 있고 대통령은 "기업도시는 결코 특혜가 아니라 낙후 지역에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자는 지방발전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정지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도시특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근로, 대체근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의 비정규 관련 법안 개악안에 이어 정부여당이 허울뿐인 개혁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수-개혁의 전선이 아닌 개혁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운동진영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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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 공무원법 , 기업도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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