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삼성에 면죄부를 준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은 “삼성SDI근로계약서 등이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관례’를 들어 불법이 아니라는 어불성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노동부를 비판했다.
우의원을 통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SDI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는 30분, 8시간 이상의 경우는 1시간의 휴식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볼 때( 53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삼성SDI근로계약서는 명백하게 위반이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우의원한테 제출한 특별조사 내용을 보면, 삼성SDI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게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팀별, 공정별, 라인별로 관례적으로 휴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조합설립과 탈퇴강요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녹취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아직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위치추적 고소인중 유일한 현장노동자인 삼성SDI수원사업장 강재민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추가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3일 삼성전자 중앙문 앞에서 열린 삼성SDI노동탄압과 위치추적피해자 강재민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에서 삼성노동탄압분쇄와 위치추적 진상규명 경기공대위 노영란집행위원장은 “위치추적사건 이후 부당전환배치, 노조탈퇴 강요 등을 입증하는 명백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음에도 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버리고 노동탄압에 면죄부 주기 식으로 특별조사결과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부가 오욕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노동부장관 퇴진운동 등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민주노총경기본부장도 “삼성의 무노조경영신화의 실체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옥죄는 범죄행위였다”면서 “삼성에서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또 노동부가 삼성을 비호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힘을 결집하여 반노동자적 편에 서 있는 삼성과 노동부에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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