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노동허가제 되어야

고용허가제, 3년 단기간 동안의 이주노동자 유연화
[인터뷰] 김혁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국장, 아노와르 평등노조이주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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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이 기획제작중인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RTV, 위성채널 154)는 지난 12월17일(금) 방영분에서 피플파워, ‘평등노조 이주지부’ 아노아르 지부장과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김혁 국장을 모시고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날 대담에서 김혁 국장은 “고용허가제에서 3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나가라는 것은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주노동자 문제도 다른 특화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라는 본질적인 전략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노와르 지부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미등록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먼저 여기 있는 노동자를 합법화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서 “고용허가제를 먼저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보장하면서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담 전문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아노아르 지부장과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김혁 국장 대담 전문

홍석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주노동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한다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오늘로 정확히 4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굴레에 묶인 채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주노동자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김혁 국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평등노조 이주지부’ 아노아르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1. 필연적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

홍석만/ 작년 연말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규모 얼마나 됩니까

아노아르/ 97개국에서 온 전체 40만 이주노동자 중 18만명 정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입니다. 지금 40% 이상이 미등록 상태입니다.

홍석만/ 정부의 당초 목표는 올해 말까지 미등록자들을 10만 이하로줄이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말씀대로라면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혁/ 사실 정부가 작년에 강제 추방할 당시에 13만6천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 9만~10만으로 줄어들었다가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정부추산으로 18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나는 3년 이상 4년 미만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천만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누가 갔다가 오겠습니까. 이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자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산업연수제를 병행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하는 연수생들이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리 노동자가 아닌 대우를 당해도 저항 할 수도 없고 사업장을 나와도 다른 사업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2.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홍석만/ 말씀 중에 고용허가제의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산업연수제와 비교해 봤을 때,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의 신분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노아르/ 현실속에서 보면 그런 거 좀 있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동권 없습니다. 1년씩 3년 계약하도록 돼 있어. 1년 후 재계약하도록 해서 사업장에서 노조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허가가 사장한테 있으니까 협박하고 일 시키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거부하고 노동3권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라서 미등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압 때문에 이탈해야 되는데 그럼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필리핀에서 98명이 들어와 12명이 일자리 없어서 추방당했습니다. 30% 정도가 미등록으로 살고 있어요.


홍석만/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보면 이주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그 취지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이 법의 목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혁/ 기본적으로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중 하나는 그것을 3년 단위로 무조건 끊는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임금이 일반적으로 20%이상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인권과 노동권보장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놓고 보았을 때 이주노동자 문제도 다른 특화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라는 본질적인 전략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개선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혁/ 제가 봤을 때는 일정정도의 수준에서 해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고용허가를 받는 주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가 주체가 된다면 가장 문제인 사업장 이동권과 고용허가제는 일정정도 배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된다면 일정정도 보완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체계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주노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노동허가제가 되어야 합니다.


홍석만/ 이름부터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다른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혁/ 핵심은 허가받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차이입니다. 고용허가는 고용주가 주체이고 이주노동자는 객체이고 대상이 됩니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받을 것인가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3. 이주노동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홍석만/ 네.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노아르/이주노동자들이 거부하는 고용허가제를 먼저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보장하면서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그대로 놓고
다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미등록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노동자를 합법화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홍석만/ 그런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선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혹은 저임금 경쟁을 양산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혁/ 제가 봤을때 핵심은 이주와 한국 노동자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 노동자와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비정규노동자 때문에 임금저하도 되고 고용불안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한국 노동자들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주노동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자본이 신자유주의 유연화의 일환으로, 이윤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주, 비정규직에 돌리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들도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노아르/ 건설쪽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위험하고 힘든일이고 한국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빈자리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일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들어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석만/ 작년 말부터 1년 넘게 진행됐던 명동성당 천막농성 투쟁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김혁/ 민주노총에서는 세 가지 정도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성투쟁의 성과로 이주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노조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 경인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연내에 전국이주노동조합을 구성해 나가려는 계획과 활동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고용허가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어서 내년 4월까지 노동허가제를 법안상정하고 연말에는 집중 투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주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취약한데요. 교육선전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연대의식을 더욱 힘 있게 가져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노아르/ 처음에는 우리 인권 문제로 우리 노예 아니다 때리지 마세요 그런 인권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요. 1년동안 농성하면서 이제는 노동자로 느껴요. 제가 노동자로서 역할이 뭔지 농성하면서 많이 배웠고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한국사회에 알려지고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단체쪽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 조직을 위해 투쟁 할 예정입니다. 2-3월 달에 노동허가제 입법안을 국회에 내면서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홍석만/ 지금까지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의 김혁 국장,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아노아르 지부장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플파워를 만드는 사람들

방영: 스카이라이프 채널 154(RTV)
방영시간: 매주 금요일 밤 11시

구성: 송호균, 이지영, 김지현, 김희정
영상: 이유림, 조정민,
미디어참세상 영상팀
사진: 이정원, 김정우
디자인: 김용남
진행: 홍석만
조연출: 용오
연출: 이정훈

제작, 기획: 미디어 참세상
제작지원: RTV
태그

이주노동자 , 고용허가제 , 노동허가제 , 피플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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