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해, 야합으로 대단원의 마무리 내릴 전망

양당 합의 도출, 파병동의안은 내일 처리하고 국보법은 내년 2월로 미뤄

이전투구하던 거대 양당, 결국 야합 성공

물갈이 국회, 개혁국회 임을 자임하며 거창하게 출범한 17대 국회의 한해가 결국 야합으로 마무리 됐다. 정기국회의 온갖 난맥상, 임시국회에서의 지지부진 끝에 정상적 국회 의사기구를 무시하는 초헌법적 4자회담을 통해 온갖 쟁점사안들을 입맛에 맞게 처리하던 거대 양당 지도부가 누더기 조각을 최종 합의문이라고 내놓았고 ‘지둘려’로 일관하던 ‘의회주의자’ 김원기 의장은 그 합의문을 자랑스레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합의문의 제 1항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신년 예산안의 처리 합의다. 4자 회담이 시작된 이후 온갖 이전투구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은 항상 합의문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양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51회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명시함으로 파병연장동의안, 공무원특별법 등 각종 악법들은 양당의 합의 하에 내일 무더기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보법 내년 2월로 미뤄,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는 흔들림 없어

춧불집회를 시작하기 직전 투쟁보고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환호성을 올리던 국가보안법폐지 단식농성단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혹여 양당의 갈등으로 인해 파병연장동의안이 밀리지는 않을까 하던 실낱같은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한편 비정규개악안에 이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이 무더기로 내년 2월로 미뤄짐에 따라 노동자, 민중이 맞이하는 새해는 연초부터 더욱 시리게 됐다.

다음은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이 내놓은 합의문이다.

1.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과 2005년 예산안을 처리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과거사법, 신문법 및 피해구제법을 처리한다.
3. 12월말로 종료되는 6개특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시킨다.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다룬다.
5. 장애인특위와 기후협약특위를 설치한다.
6.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방송법은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
7. 251회 임시국회 회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태그

국보법 , 파병동의안 , 야합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태곤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