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

법원, "민관합동위원회 구성해 재검토" "논의 끝날때까지 방조제 막지 말 것"

미디어참세상 자료사진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 발표로 인해 새만금 공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두고 그 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것"과 “위원회의 논의가 끌난 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는 “원고(환경련과 지역주민 3,537명)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환경부, 해수부, 농림부)및 전라북도가 추천할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조정권고안에 적시했다.

이 날 재판부가 내놓은 조정권고안은 농림부와 전북도 측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와 난개발에 반대해 온 지역주민들의 승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환경단체, 법원조정안 환영 VS 농림부, 당혹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나온 이후 재판의 원고 중의 한 단체인 환경련은 긴급논평을 발표해 “환경단체 논의 및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수용하고 제기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조정안과 주문을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고 함께 밝혀 이번 조정권고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함께 내비쳤다.

반면 피고인 국무총리, 농림부 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농림부 측은 당혹해 하며 권고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조정권고안을 내놓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원고와 피고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권고문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2월 4일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발혔다. 17일 나온 조정권고안이 원고(환경단체와 난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17일 나온 조정권고안의 내용대로 공사중단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강영호 부장판사는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선고 기일을 2월4일로 잡아놨는데 판결 내용은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정권고안 내용대로라면 판결 내용은 당연히 공사 중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17일 제출된 조정권고안도 거부하고 2월 4일로 예정된 판결에도 불복하고 2심, 3심으로 상고한다면 새만금 사업은 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편 현재 새만금 공사 집행정치 신청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이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 판결될 내용과는 무관하다.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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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서울행정법원은 권고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깊은 고민과 연구를 진행한 흔적을 곳곳에서 보였다. 재판부는 "새만금사업은 간척지를 만드는 공사지 방조제 공사가 아니“며 ”현재 방조제 공사가 90% 이상 진행됐지만 재부 간척지 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전체 공정으로는 50%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제해 ‘되돌릴 수 없는 공사니 무조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일본이 이시하야만 간척사업의 경우 공사가 94% 완서된 상태에도 불과하고 공사가 중지된 사실을 적시한 재판부는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되고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개발론자들의 용도변경 속내 정확히 파악한 법원

또한 노태우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계속된 잇따른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이 “멀쩡한 갯벌을 파괴해 현재도 (전북도에)남아도는 농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은 아니”라며 “(현재 농림부 주장처럼) 당초부터 전북 주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은 식량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한 대규모 농지 조성 사업이라고 공약했다면 전북주민들이 새만금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에 대해 "일단 방조제가 완성될 때까지 본심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김포매립지의 전례를 들어 피고측 정부기관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이후부터는 농지조성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으나,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보여준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의 태도에 비춰볼 때 농지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이 새만금사업의 완공 이후에도 유지돼 새만금간척지 전역에서 실제로 쌀이 생산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당초 동아건설이 추진한 김포매립지의 경우 당초 새만금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지조성을 공사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동아건설이 상업단지및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변경 로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지난 99년 동아건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농업기반공사가 결국 용도변경안을 내놓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도 전북도를 중심으로 완공 후 골프도시 건설, 복합산업도시 조성등의 용도변경 안이 공공연하게 나돌며 전북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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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 권고조정안 , 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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