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개입, 영동 동일버스 사태 난항

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전직 국회의원 이모 씨 고발

충북 영동군 동일버스 사태가 4개월을 넘겼다. 작년 9월 22일부터 시작된 동일버스 파업투쟁은 사실 그 이전인 6월 15일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민주버스노조'로 변경한 이후 계속된 것이었다. 상급단체 변경 이후 사측은 그간에 없던 임금체불과 부당한 배차로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으며, 동일버스(주)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전 국회의원이자 재경 영동군민회 회장인 이모 씨의 불법적 개입으로 교섭에 상당한 난항을 겪어 왔다.

2005년 12월 16일 동일버스지부 조합원이 전직 국회의원 이모씨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앞을 이모씨가 지나가고 있다

특히 이모 씨는 1월 11일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를 대동한 가운데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다른 회사와) 구두로 임금인상 건에 대해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책정금액에 대해서도 상황이 어떻게 되던지 지불할 것입니다 △기사는 협정된 임금을 받아간다면 더 이상 임금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버스(주)는 공익사업인 만큼 대체 인원을 12명만 투입한다면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차를 5대만 더 한다면 해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관광버스 5대를 인,허가 해준다면 해결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동일버스지부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며 "2005년 1월 16일까지 업무복귀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사대로 하고 이 문서를 군청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아무런 법적 관계도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실제로 구속된 전무이사가 교섭 석상에서 '숟가락 하나까지 (전 국회의원) 이모 씨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전 국회의원 이모 씨의 불법적인 개입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6차에 걸친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지노위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지만 사측은 2개월이 지나서야 7차 교섭에 나와서 쓸모없는 공염불만 외다 가고 몇 차례의 실무교섭에서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더구나 지난 1월 18일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비조합원들에게 1월부터 임금 6% 인상했다 △노조가 60% 임금인상을 요구해 교섭이 어렵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동일버스(주)는 20원∼280 원씩 부당요금을 챙기고, 불법 노선변경에, 1억7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 거래처로부터 1천200만 원의 뒷돈을 받는 등 온갖 불법이 드러나고 있으며, 전무이사는 구속되었고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동일버스(주)의 이사인 전 국회의원 이모 씨의 딸은 차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월 700만 원씩을 챙기고 있으며, 경리부장 등 거의 모든 관리자와 사무직원들이 전 국회의원 이모 씨의 친인척으로서 업무도 거의 없으면서 운전기사들보다 많은 임금을 가져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민주버스노조는 전 국회의원 이모 씨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0조 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며 이후 불법적 개입이 계속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사태가 이러할 진데, 관리감독책임 기관인 영동군은 12월 30일 사업면허 취소방침을 발표해 놓고도 아직까지 구체적 업무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동 동일버스 사태가 4개월을 넘기면서 군민들과 각 사회단체의 영동군수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영동지역 이장단과 농민단체, 원로회의, 노인회 등 7개 민간단체가 동일버스(주)의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군수에 대한 직접적 항의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전직 국회의원 이모 씨와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는 소문부터 심지어 문제해결의 능력이 없다며 '군수 자질론'까지 나오고 있어 동일버스 문제 해결이 군수의 진퇴문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동군수가 동일버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온 군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타 시군의 버스사업주들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동일버스 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관계에 개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규정된 자 이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ㆍ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 ①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2.20>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②제1항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ㆍ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일버스(주) 회사경영 어떻게 했나?

거의 대부분의 관리직 사무직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특별한 업무도 없으면서 운전기사들 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법인) 소유의 차량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사(법인)의 자산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숟가락 1개까지 (전직 국회의원) 이모 씨의 것"이라는 노사교섭시 전무의 발언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전직 국회의원 이모씨의 딸(동일버스 이사) 소유인 땅/건물/주유소 '임대료'조로 월 700만 원씩 가져가고 있으며 공영버스를 제외한 모든 버스는 채무자들이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이다. 또한 회사는 퇴직금 적립을 안하고 있어서 10-15년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노동자들이 퇴직금 받으려고 압류 걸 데가 없음), 공금횡령과 배임으로 회사 전무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182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중장부를 만들어 하루에 버스요금(운송수익금)을 100-150만 원씩 횡령하고 돈 되는 노선은 늘리고 돈 안 되는 노선은 줄이는 식으로 불법운행을 해왔으며, 인가된 요금에서 20-280원씩 요금을 더 받아 챙겼다.

회사는 이런 속에서 회사부채가 13억에 '적자'라는 이유로 노사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 직원 구성 >
○ 대표이사(사장)의 친인척
대표이사
00부장 (대표이사 아내)
전무 (대표이사 아들)
경리부장 (전무 부인) - 1달에 1-2번 출근, 출퇴근 시간 제한 없음.
경리과장 (대표이사 딸) - 1주일에 1-2번 출근, 출퇴근 시간 제한 없음.
경리 (대표이사 조카 딸)
차량관리부장 (대표이사 동서)
경비 (대표이사 친인척)

○ 친인척 이외의 직원
과장 (전무 친구) - 전에 있던 과장을 내몰고 전무가 자기 친구를 들임.
상무
경리
운전기사 총 35명 (파업 참가자 20명, 비조합원 14명)
차량 정비 3명 (현재 파업기간 중 운전기사로 투입)
덧붙이는 말

유종범 님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직2차장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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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버스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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