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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저작권자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민형사상의 처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저작권자 단체들은 한편으로 네티즌들의 의식미비를 지적하며, 다른 한편으로 “저적권 침해를 방기했다”며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을 집중 공격했다. 저작권 단체들을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하나같이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모바일게임산업협회, "포털 책임강화와 이용자들 계몽, 교육해야“
한국영상협회 장윤환 부장은 “3-4년 전 1조 5천억원대의 DVD, 비디오 시장이 7천억원대로 축소되었다”며 불법복제물 때문에 국내 영상물의 파생시장이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3년 전에는 3만 5천여 개의 비디오 대여 샵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7천여 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환 부장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 전송과정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강화, 정부의 단속 강화 등을 요청했다.
모바일게임산업의 불법복제 문제를 지적한 오재호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저작권분과위원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사용자들의 의식미비로 PC게임이 몰락했다”며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얘기되던 모바일 게임 역시 불법복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재호 분과위원장은 이어 “포털과 유통채널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었다”며 온라인서비스업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또 그는 모바일 게임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포털의 책임강화와 이용자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과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음원제작자협회, “각종 P2P 및 포털사이트에 법적소송 들어갈 것”
이날 공청회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윤성우 법무실장은 예상대로 불법복제에 의한 음반제작 업체들의 극심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리바다·프루나 등 P2P 서비스 업체를 비롯해 카페·블로그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성우 실장은 “벅스뮤직은 이번 달 안에 유료화할 예정”이라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유료화를 위한 소송에 곧 들어갈 예정이고, 당나귀, 프루나에 대한 법적 소송을 위한 연구작업을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또 그는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해서도 “포털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오는 음원들이 90%이상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를 방기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방기한 포털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검토도 이미 끝났다”고 엄포를 놓았다.
음원제작자협회, “저작권 보호 미비해서 가수들의 한류열풍 사라져”
이번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네티즌들의 저항에 대해 윤성우 실장은 “이번 저작권 개정으로 각 인터넷 게시판은 난리가 났지만, 그 전부터 전부 다 불법이었다”고 일축한 뒤 “저작권법 상 사적이용 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류열풍을 언급하며 국내 가수들의 한류가 사라진 이유 역시 “국내에서 저작권자들 권리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음원제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NHN,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게시물 삭제할 수 없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저작권자 단체들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 대한 공세는 거셌다. 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업체를 대표해 참석한 김종철 NHN 경영지원그룹장은 “나름대로 이용약관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게시물을 삭제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게시물을 검열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종철 경영지원그룹장은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막아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은 문을 닫아야한다”며 “MP3의 경우 음질을 떨어뜨려,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자 단체들의 공세를 방어했다. 한편, 김종철 경영지원그룹장은 “저작권자가 전송권과 복제권을 개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모델이 없다”며 현재의 일방적인 저작권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이용자들”
한편, 문화관광부의 심동섭 저작권과 과장은 “저작권개정안은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전송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다”며 “법 개정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동섭 과장은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용자”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지적재산권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심동섭 과장은 저작권법 발효 이후 계속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저작권에 대해 1년 동안 홍보할 것을 이번 기회에 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정보공유도 좋은데, 정보공유가 무색할 정도로 불법복제가 판치는 나라”라고 말했다.
5시간 가까이 계속된 이날 공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강화할 것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자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의 공정이용과 사적이용을 포함한 정보공유 문제는 논외사항이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이날 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시동호회에서 시에 관한 토론을 하는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가? CD를 구입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MP3 파일을 올리면 또 돈을 내야하나? 이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한 뒤 “현행 저작권법은 일상적 소통과 교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과 뉴스스크랩을 주고받는다. 여기계신 분들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뉴스가 올려있던데, 뉴스저작권은 보호안하냐”며 저작권자 단체들의 행태에 일침을 놓았다.
오병일 사무국장은 “현재의 문화는 기업화된 생산자만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네티즌은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생산자”라며 “생산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산물을 향유해야 한다”며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현재 저자권법이 기업의 영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소통을 막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일 사무국장은 “인터넷이 없었다면 개인이 창작물을 쉽게 홍보, 유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의 저작권은 인터넷이 가져온 긍정적 기능성과 충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일 국장은 “저작권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문화전반의 발전”이라며 “정부는 시각을 달리해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전반의 발전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연대, “저작권법 관련 논란, 영리성과 공공성의 갈등으로 파악해야”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논의의 결론은 항상 네티즌들의 도덕성과 계몽을 외치고 있다”며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사무처장은 또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왔는가”라고 반문하고 “오히려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해왔고,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입장을 변화시켜왔다”며 일관성 없는 저작권관련 단체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법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생산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영리성과 공공성의 갈등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사회적 저작권의 취지대로 산업적 이해와 사회적 공공성이 공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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