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방노동사무소 앞 천막농성 돌입

현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자본 비호 말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 엄정 처벌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지회)는 천안지방노동사무소를 규탄하며 3월 7일부터 천안노동사무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해 불법대체인력 투입 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3/8 천막농성에 돌입하기 전 약식 집회 모습

불법파견과 중간 착취 쌓은 그들의 이익

(주)현대자동차는 지난 해 약 1조 8천 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만 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있고, 또한 현대자동차(주)의 사내협력업체들의 사업주들 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들을 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포함해 04년 임단투를 해를 넘겨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27일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7월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04년 11월 19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황이다.

더 탄압하는 사내협력업체들

지회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내협력업체 사업주들은 15일∼1달 사이의 단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해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등 미성년자들이 채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지회의 파업참가자 중 현재까지 해고 3명 정직 8명 등 총 48명에 대하여 무차별인 대량징계를 감행했고, 노조 탈퇴와 파업참가를 막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모 협력업체 관리자는 농성중인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 해 지회는 3월 7일자로 해당 관리자를 천안지방검찰청에 '폭력형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상황했다.

관련해 지회는 2004년 12월 23일, 2005년 1월 18일 2차례에 걸쳐 사내협력업체 사업주들을 관련법(노조법 42조: 쟁의행위기간중 대체인력투입금지)조항에 의거해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바 있다.

천안노동사무소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지 말라

2004년 대법원도 실업자(해고자, 구직중인 노동자)의 노조 설립및 가입을 허용하는 판결했지만 천안 노동부 근로감독과장은 여전히 "당시 직무대행의 조합원 자격"문제를 빌미로 "파업이 불법인지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타의 배경을 고려 해 볼 때 지회의 파업을 불법이라 판정할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지역 노동사회단체의 주장에는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사내협력업체 사업주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등 현대자본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징계와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응징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지환 지회 사무장은 "파업과 관련한 판정이 14일 까지 한차례 연기 된 상황이나 여러 정황상 지방노동사무소가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며 "판정을 봐야겠지만,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천안노동사무소 앞 천막농성은 계속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9일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사내하청을 비롯해 대성 MPC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있는 해당 근로감독과장을 인사조치할 것을 중앙 노동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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