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12개월 간의 인턴 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유모 씨의 진정에 대해 여성인턴의 산전후 휴가 기간을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개인 사정에 따라 수련 과정을 조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에서의 합의 등에 따라 여성 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6개월을 더 근무하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운용 △근로기준법에 의거 출산휴가를 보장하지만, 피교육자로서 3개월의 공백은 당연히 추가 수련과정 이수 △추가 수련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 학기 단위로 운영하므로 개인 사정에 따라 수련과정 조절 불가 등의 입장을 밝혔다.
추가 수련은 여성 인턴에 대한 고용차별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전공의는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추가 수련 6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추가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추가 수련 요구는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므로 여성 인턴의 산전후 휴가 기간을 인턴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복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장에게 개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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