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채용 차별 도마에 올라

경총 '졸업 연도 제한 적용 말 것' 권고, 무시하고 지원 자격 제한 둬
"자율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인권위 예비조사 착수

지난 1월 11일,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은 삼성전자측이 조합가입 직원에게 노조탈퇴와 퇴사를 강요한 물증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

사망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 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하고 탈퇴 및 사직을 강요하고, 노조 설립 노동자들에게는 온갖 인권탄압으로 물의를 빚으며 노동탄압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삼성이 신입사원의 채용 차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삼성그룹은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졸업연도를 제한해 지원자들의 반발을 산적이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4천여 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졸업연도 제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 해 인권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했다"고 밝혔지만, (주)삼성은 당당히 주변의 권고를 묵살했다.

올해 삼성전자와 삼성 SDI등 삼성 11개 계열사가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3천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과정에서도 2004년도와 같은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입사원서를 받아,‘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러한 채용 제한으로 인해 학과 성적이 나쁘거나 취업 재수생들은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인권위는 "2005년 2월 졸업자 및 2005년 8월 졸업예정자, 전 학년 평점평균 4.5만점 환산 3.0 이상인 분” 등으로 채용 시 지원자격을 제한 한 (주)삼성전자에 대해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이유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2005년 3월 9일 발송하며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태그

삼성 , 채용차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