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간부 부당징계로 내홍을 겪었던 사무금융연맹이 소속 조합의 문제로 인해 또 다른 진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사무금융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소속 조합인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서사노)에 사무실 지원 중단을 결정, 서사노에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퇴거'를 정식 요청했다. 이에 서사노는 "너무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재정부족으로 미납 된 상황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연맹 중집위 사무실 지원 중단, 퇴거 요청
사무금융연맹은 지난 해 서대문에 위치한 석당빌딩에서 민주노총이 있는 영등포 대영빌딩으로 이사 했다. 당시 석당빌딩의 2개 층을 사용하던 사무금융연맹은 '이사갈 대영 빌딩의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연맹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해 왔던 소속 조합 농협노조, 생명보험노조, 서사노에게 '같이 이사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졸지에 사무실이 없어질 상황에 처한 3개 조합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연맹은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속 3개 조합은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형태로 사무실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로 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 됐고, 연맹은 현 위원장의 잔여임기까지 1년을 더 재계약 한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14일(월) 사무금융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서사노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사무금융연맹은 결정 이유를 '의무금 미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중집위 제 4호 안건은 '석당빌딩 사무실 임대 재계약 지원의 건'으로 세부 내용이 △조직 당 임대보증금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준으로 1년간 계속 지원한다 △서사노는 연맹 규약상 의무 미이행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었는 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되는 금액도 사무실 기금에 환입 한다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연맹 일반회계에 부담하되 기타 비용은 지원하는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전에 안건이 공지 될 당시는 안건 제목만 알려졌을 뿐,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았다. 관련 해 정현철 서사노 조직부장은 "당시 4호 안건이 서사노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내용인지 몰랐다. 안건이 공지됐을 때는 '석당빌딩 임대 재계약 지원의 건'이라고 공지가 됐었고, 당사 주체인 서사노는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 받지 못했다"다고 항의했다. "서사노 임원이 중집위에 없다 하더라도 당사 주체인 서사노에게 어떠한 정보나, 소명의 기회 조차도 없이 지원 중단을 결정, 통보한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며 반문했다.
의무금 미납, 안 낸게 아니라 못 낸 겁니다
사무실 퇴거 요청의 핵심 이유는 서사노의 연맹 의무금 미납이다. 의무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연맹의 권리를 제한 당 할 수밖에 없고, 지원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사노의 재정상황 설명은 처연하기 이를 데 없다.
현재 밀린 연맹 의무금은 현재 11개월 분. 정현철 부장은 "의도적으로 안낸 것이 아니라 못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사노는 지부조합 내부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150여명의 조합원이 줄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전체 조합원은 200여명정도 되지만, 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은 100여명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1인당 조합비 1,500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서사노의 조합비 월 수입은 150만원 정도라는 산술 계산이 나온다. 사무직의 비정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재정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도 않았다는 것. 상황이 상황인지라 상근활동가의 상근비도 2개월 체불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벌였던 재정사업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1000여 만 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 안게 됐다.
사실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의무금 미납금을 계산해 봐도 조합규모가 작기 때문에 월 20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잦은 미납과 연맹에 찍힌 괘심죄에 걸린 것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와 닿는다.
정현철 서사노 조직부장은 "최근 밀린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상근비도 체불하면서 밀린 연맹 의무금 3개월 분을 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쟁의기금으로 모아뒀던 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정 부장은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힘든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중집위는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심지어 결정에 항의하자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심지어 전날 작성된 공문 이었다"며 "4월 말까지나 언제까지라도 시간 기한을 주고, 밀린 것을 완납해라. 그때 까지도 안내면 제재조치 하겠다는 식이라도 좋다. 상근비가 체불되도 어떻게든 돈도 구해보고 재고로 쌓인 재정사업들도 해 볼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면 우린 어쩌라는 거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관련 해 정상철 사무금융연맹 대협 실장은 "중집위 판단의 근거가 된 문제는 '연맹 의무금 미납'에 있다.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축소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중집위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 연맹내 의무금을 내오면서도 사무실이 없는 노조들도 있다. 서사노의 경우처럼 의무금이 장기 미납하는 상황에서 연맹이 무한정 사무실까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연맹은 다른 노조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무금융의 미운털 서사노, 설움이 눈물 겹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의무금 미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사노도 할말이 없다는 설명이다. 노력해서 갚을 테니 '퇴거'의 극단적 방법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속조합으로써의 요구를 할 뿐이다. 그러나 서사노와 사무금융연맹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서사노와 연맹의 갈등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사이가 어떻든 간에 일차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김경진 전 서사노 위원장(현 연맹 부위원장)의 상근활동비 문제였다. 서사노 재정이 어려워 연맹 부위원장으로 당선 된 김경진 전 위원장의 인건비를 연맹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연맹회의 결정단위에서 사전 공지 없이 철회를 결정 한 것. 물론 당시에도 김경진 부위원장은 사전에 관련한 논의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다. 당시 사무금융연맹 소속 조합들의 항의가 빗발 쳤으나 연맹은 '연맹 재정 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연맹의 부당 징계 문제다. 징계를 받았던 사무금융연맹 3인의 상근활동가들은 서사노 소속의 조합원이었고, 그래서 서사노는 부당징계철회 투쟁과 교섭 그리고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중심에서 끌고 오면서 연맹 임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정황에서 워낙에 불편해 졌던 관계가 의무금 미납으로 표면화 됐다는 것이다.
관련해 정상철 대협실장은 "연맹 임원이 직접 만나서 관련해 입장을 전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의 여지가 남아 있다. 대의원 대회가 있기는 하지만 추후적인 중집위 등 결정단위 회의 개최도 가능한 상황이고, 내용상으로야 어떻게든 연맹 의무금 문제고 서사노가 갚을 의지가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너무 공론화 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여지마저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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