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불법파견 진정결과 항의하던 조합원 3명 강제연행

불법파견 판정 결과에 항의하던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과 기아자동차화성공장비정규직현장투쟁단(현투단) 소속원들이 강제 연행되었다.

현투단과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 50여명은 18일 오후 2시에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 최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된 하청업체 보성의 해고자 2명에 대한 구제신청서 및 불법파견조사 재진정서를 접수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부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노동사무소에는 120명의 전경이 정문을 막고 있었다. 이에 항의하며 실랑이하던 와중 근로감독관의 지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는 접수되었으나 재진성서 접수를 위한 몸싸움을 벌이다 3명의 조합원이 연행된 것.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2명인 것으로 알려진 연행 조합원들은 현재 수원중부경찰서에 이송되어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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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오후11시40분경 현투단동지들의 거센항의와 빡센항방으로인해 연행된 현투단 대표 동지를 비롯 다른 동지들도 모두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