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사기성 시세조작 헤르메스 검찰에 고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최초의 검찰고발이나 사실상 솜방망이

개미투자자 농락 292억 번 헤르메스, 놀아난 조선일보

언론플레이로 개미투자자를 농락, 300억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영국계 자산운용사 헤르메스가 결국 금용감독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도 위법행위가 적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외국계 펀드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의 검찰 고발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헤르메스는 악질적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사기성 보도 자료를 내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보유중인 삼성물산의 주가를 띄운 헤르메스 펀드와 펀드매니저, 국내 한 증권사의 해외법인 주재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터뷰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삼성물산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대거 주식 매집에 나섰고 헤르메스는 그 틈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해 292억을 벌었고 펀드매니저 개인도 5천4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기소중지 불을 보듯 뻔하고 국내투자도 문제없어

그러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를 벌여 헤르메스와 펀드매니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할지라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 시킬 수 밖에 없어 헤르메스와 펀드매니저가 실질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리고 기소중지 상태로도 헤르메스가 국내 투자를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형식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외국계 펀드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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