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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이 단체들은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박탈해 버린 처사이며, 초국적자본(다국적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부당한 WTO체제로 인해 망해가는 농업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는 반농업적 판결이고 또한 주민참여속에 이루어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라는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1만7천여 학교 중 99%인 1만,58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사실 단순히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다음세대를 위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보급하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에 대해 지원하기는 커녕 ‘WTO협정위반’이라 주장하며 사사건건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국민의 안위보다는 WTO입장을 설파하며 우리농업과 식량주권마저 내주더니 대법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있다며 판결에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운동이고 농업살리기운동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은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사용’ 위법판결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노무현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WTO규정’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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