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헌소사건, 헌재출신이 변호하고 삼성출신이 판결 맡고

민주노동당, 각 상임위 국감서 삼성문제 전방위적으로 제기

“윤영철 헌재 소장은 삼성 헌법소원 회피해야 할 것”

  윤영철 소장이 재직하며 처리한 삼성사건 일람표 [출처: 노회찬 의원실 제공]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 3곳이 계열금융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의문이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노회찬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계열사 법률고문으로 7억원의 수입을 올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미 6건의 삼성관련 헌법소원을 처리했고, 지금 심리중인 것도 2건이나 된다”며 “윤소장 스스로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윤영철 소장의 경우 자신이 결심만 하면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997년 5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사장급 법률고문 직을 맡아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약 7억원의 소득을 올린 경력의 소유자다.

노회찬 의원은 “삼성을 위해 법률고문으로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과거 삼성계열사가 청구한 6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윤소장이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삼성변호사에 삼성재판관이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데 삼성 계열사들이 헌법소원을 담당한 변호사들 가운데 헌법재판관 출신인 신창언 변호사와 헌재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헌법재판관 출신이 삼성의 변호를 맡고 있고 삼성출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삼성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에 대해 2.72%의 의결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게 되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26일에는 대법원장 취임식도 열렸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는 100%는 아니지만 99%는 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이재용 삼성 상무에게 헐값으로 발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의 변론을 맡은 경력이 있다.

전방위적 압박가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외 다른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국감을 이용해 삼성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세청, 재경부 국감에서 삼성의 편법증여등을 밝혀낸 바 있는 심상정 의원은 26일 국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차의 3000여억원의 분식회계, 삼성생명등을 통한 증여세 탈루 문제등 이른바 '7대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환노위의 단병호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 등 삼성 무노조경영을 통한 노동탄압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행자위의 이영순 의원은 행자부가 삼성SDS와 체결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계약과정의 의혹을 추궁했다. 이 밖에 산자위의 조승수, 문광위의 천영세 의원도 향후 삼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태그

삼성 , 헌법재판소 , 노회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태곤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