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설립신고서 반려는 차별"

전국교수노동조합,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부, "대학교원은 노조 만들 수 없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7일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해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교원의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며 "대학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집단행동금지) 및 사립학교법 제 55조(복무규정 준용)의 규정에 근거 노조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원의 노조조직 및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며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수는 교육과 연구라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노동자이며, 당연히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다"며 교수들의 노동자성과 노조 조직이 당연히 인정되어야함을 설명하였다.

  교수노조는 지난 7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신고서를 반려했다. [출처: 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수는 노동자, 노조설립은 당연한 권리"

이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현재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이유없이 교권과 노동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교수회의 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이나 징계를 당하는 등 최소한의 결사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교수들의 상황을 전하고, "대학의 자치는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근본이념이며, 이는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며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기계적인 법적용 행위이다"고 비판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없으며, 노동조합 없이 교수들의 교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가 교수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들을 제정, 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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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 교수노조 , 노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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