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하반기 투쟁 살펴보기

현재 하반기 공무원노동자들의 쟁점은 지난 8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다.

2006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될 이 특별법안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 시켰기 때문에 39만명의 조직 대상 중 무려 12만 5천여 명이 가입에서 제외된다.

노동 3권 중(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보장하겠다고 했던 단체교섭권마져도 정책 기획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시켜 '무늬'만 남고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 마저 말살된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8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특별법안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또한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는 하반기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해체 의도, 총액인건비제 분쇄 △노조탄압 분쇄 특별법 무력화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조건 개선 등의 목표를 확인하고 하반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투쟁으로 △11/12 1차 총궐기 전국공무원노동자 한마당 △11월 21일 부터 12월 하순 민주노총 가입 추진 △11월 하순 대정부 항의 규탄 투쟁 △12월 중순 조직 사수를 위한 2차 총궐기 △12월 하순 3기 공무원노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실시 △1/28 특별법 거부 투쟁 전면화의 순으로 조직역량을 다져 가며 투쟁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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