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최측은 바로 전날인 10일, 몇몇 사회단체들에게 참관자들을 사전 신청 받겠다고 밝혀왔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공청회 하루 전날,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참관인을 2인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청회 바로 전날 밤에 팩스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을 보며 도대체 공청회가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느꼈다"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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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가 예정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는 이미 경찰병력들이 둘러싸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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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시 부터 공청회 장소인 정부중앙청사에는 악명높은 종로서의 1001-3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명단에서 이름이 확인된 사람만이 출입 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다수의 시민들은 들여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출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경찰은 3차례의 경고 방송을 하며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 연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과정에 "여기서 누가 집회를 하고 있냐. 우리는 공청회 방청을 하겠다는 것인데 못들어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항의가 빗발쳤다.
추가 투입된 경찰병력들이 종합중앙청사별관 후문의 길을 모두 막고 30여 분간 공청회를 참관하겠다는 시민들을 둘러싸 가둔채 '해산'을 종용했다. 3시 경 종합청사 후문에 있던 시민들은 각자 이동해 별관 앞 공원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모인 200여 명의 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체 집회를 진행했고, 4시경 집회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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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별관 뒤에서 참관을 시도하던 시민들은 별관 앞쪽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인 이게 무슨 공청회요
정부중앙청사 별관 앞 공원에서 규탄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사 별관 2층(3층에서 변경됐음)에서는 예정대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 개최에 항의하며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장장과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참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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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서 나눠주는 출입 확인 리본 |
결국 이들의 방식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제 시간에 맞춰 진행됐다. 회의장을 2/3가량 채운 참관자들은 서로 서로 친숙한 모습이었다.
김성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단장의 주 발제, 전태헌 기획단 팀장의 특별법안 발제를 진행했다. 신은규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말도 많은 의료산업화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 완화의 흐름을 수용해 '메디컬 투어리즘'의 시장을 흡수해 전략 사업으로 키운다면 '씨너지 임팩트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진행중이던 3시 50분 경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 2인의 의사가 강력 항의하며 공청회는 잠시 중단됐다. 김의동 사업국장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모임이 무슨 공청회냐"며 강력 항의했고, "같이 터 놓고 장,단 점을 따질려면 밖에 있는 시민들을 들여 보내 같이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허가해 줄 것"에 대한 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제주도에서 올라왔다"고 신변을 밝힌 2인이 "여기 사람들의 소속을 밝혀 달라. 듣기에 특정 관변단체와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소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며 좌장에게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좌장을 맡은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여보낼 수 없다"고 답했고, "참관자들에 관해서는 자신의 권한 밖의 문제"라고 답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소속 3인의 의사들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가 많다. 제주도에서 왜 무산됐는지 정말 모르겠느냐'를 반문했으나 대다수 찬성, 동원된 참석자들인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항의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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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치의사회 3인이 공청회에 항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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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장은 공청회 강행을 시도한다. |
결국 20여분 끌던 실랑이 끝에 '건치의사회'소속 3인은 '이것은 공청회가 아닌 찬성 모임이다'라는 항의를 남기고 자진 퇴장했다. 김의동 사업국장은 "들어올 사람을 사전 선별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만 허용해서 모아놓고 하는 이런 자리가 무슨 공청회냐"며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사천리 공청회, 접입가경 공청회
이후 공청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심지어는 추가적인 정책을 주문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박상주 제주관광대 부학장은 투자자유지역과 국제자유도시인 차별점을 주기 위해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기간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객에 한정해 제주 전역을 면세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제주도에 있는 8개의 카지노를 예를 들며 "카지노와 관련해 제주도는 맨파워, 노하우가 많다. 국내외 관광객에 맞는 카지노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왔다는 한 시민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쟁점 되는 2가지이다. 현재 제주도내 6개 종합병원과 90여개 병의원이 있다. 제주도 내 의료 영리법인 도입하면 100여 개의 병원이 운영의 어려움에 처한다. 제주도 내에 병원도 영리 법인 병원과 연계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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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배 기획단장이 답하고 있다. |
관련해 신은규 연구실장도 "의료와 관련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국의료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제안해 본다"며 "제주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우선권을 줘여한다. 외국 영리 기관이 들어오면 우선 공급자 우선으로 협의, 토론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안성호 좌장은 "오랜시간 경청하고 토론에 임해줘 감사한다"며 "최종판결은 제주도민 할 수 있게 해 주자. 누구는 들어오게 선별했던 것은 제주도에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절대 반대하는 것을 안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민들의 전폭지지하에 이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공청회를 마쳤다.
기획단은 이날의 공청회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11월 중에 마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06년 상반기 법 시행령, 도조례 제정 하고, 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전국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찰병력의 힘을 빌어 진행된 공청회가 정당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청회에서 추가 제기된 병원 영리법인 허용과 더불어 제주 병원에 대한 특혜 주문사항과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한 항공노선의 혜택, 면세자유구역 선정, 규제 완화, 면세기간 확대 등의 위험한 제언들이 계속됐다.
기획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결정은 '제주도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했지만 과연 이런 내막의 진실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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