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양주택’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에 진정

95명의 한양주택 거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포기하고 “문화재 등록” 신청

  /권회승 기자

문화연대,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시민의모임은 26일 은평 뉴타운 개발로 존치 위기에 놓인 ‘한양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문화재청에 진정할 계획이다. 이는 한양주택 거주자 95가구로부터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으로 이후 100일 동안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적 가치를 심사 받게 된다.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포기하고 문화재등록 획기적"

  /권회승 기자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양주택 뉴타운 개발반대 결의대회’에서 “강남불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한양주택은 생태ㆍ문화적 보존가치가 크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한양주택 거주민 95명이 재사권 행사도 포기하고 문화재등록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이번 건은 문화재가 학자, 전문가들이 지정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동의해서 문화재를 신청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재 등록은 소유주들은 재산권행사의 어려움 때문에 지정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할 땐 언제고..."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한양주택은 지난 1996년 서울시로부터 ‘아름다운 모범마을 1호’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2년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일대 105만평을 주거·생태·문화·상업 등의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신시가지형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곳을 ‘생태형 전원도시’ 및 ‘리조트형 아파트’로 재개발하겠다는 것. 이에 은평구청장은 2003년 2월 진관내동 동정보고회에서 “주민의견에 따라 개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곳 주민들은 “주민의견을 묻는 공문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회승 기자
또한 현재 한양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또다시 강제수용을 당한다면 지난 1987년 서울시가 한양주택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터를 잡고 있던 주민들을 쫒아낸 것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용이 된다. 이재심 한양주택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딱지 하나 손에 쥐고 자기 땅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후 강제 수용된 주민들은 당시 집값에 3배를 치르고 한양주택으로 입주했다. 이재심 부위원장은 “27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강제수용으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뺏으려 한다”며 “재개발법이 서민을 죽이는 법으로 전락하였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및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소장, 이재심 한양주택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집회가 끝날 무렵 인권위 담당팀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인권위의 답변은 고작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단답형. 이동연 소장은 “문화재 지정 등록을 마치고 심사가 이루어질 100일 동안 전문위원들 설득과 한양주택 탐방을 비롯, 4월에는 한양주택에서 문화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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