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첫 협상을 시작하는 복수적 Request/Offer 방식은 기존의 개별국가 대 개별국가의 양자적 Request/Offer 방식 대신 복수의 국가가 특정국 특정서비스 분야 개방을 집단적으로(collectively) 요청하는 협상방식으로 요청국(requesting countries)과 요청대상국(requested countries)간의 집단대 집단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사실 이 복수적 협상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개도국들과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복수적 협상의 특징은 집단적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서비스 사유화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으로, 예를 들어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한 나라를 '콕' 찝어 대상으로 특정한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집단적 협상 제기에 개별 국가의 대응은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수적 협상 방식은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 방식으로 특히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완연한 조건임을 감안할 때 그간 개도국의 소극적 참여로 진척되지 않은 서비스협상이 복수적 협상 방식에 의해 탄력을 받고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각 분야별 요청국 그룹이 복수적 양허요청안을 작성하여 이미 요청대상 국가들에게 통보했고 동 양허요청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28일(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법 정비, 국제 협상 체결...서비스 협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외교통상부는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복수적 Request/Offer 방식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금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총 20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는 양허 요청국으로, 8개분야에는 요청 대상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허요청국(Offer)으로 참여한 분야는 건축/엔지니어링, 컴퓨터서비스, 통신, 건설, 환경, 금융, 해운, 에너지, MFN면제, 유통 등 10개 분야이다. 양허요청을 받은 분야(Request)는 법률, 우편/쿠리어, 시청각, 교육, 항공운송, 물류, 국경간공급(Mode 1&2), 상업적주재(Mode 3)등 8개 분야이다. 양허요청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분야는 자연인이동(Mode 4), 농업관련 서비스 분야이다.
덧붙여 한국이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에서 한국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 양허요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 부분의 경우 ‘고등교육, 기타교육 분야 중 사립교육 양허’ 요청을 받았다.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교육 분야의 내용만 보면 그간 자연인의 이동(MODE 4)의 경우는 시장의 제한을 받기도 했지만 양허 요청을 받은 부분은 MODE 1,2,3,4 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애매한 ‘사립교육’의 범주에 대해 정부 관련자에게 문의 했으나 '모르겠다'는 답을 받은 경험을 예로 들며, “국립대도 법인화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 할 때 이 '사립교육'의 의미는 '법인 교육 기관'의미로 확장될 수 있으며, 결국 대학교육을 통째로 개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소희 WTO반대국민행동 사무처장은 그간 한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 국내법을 통해 먼저 정비하고, 특정 국가와 FTA 협상을 함과 동시에 WTO 서비스 협상을 통해 시장화를 진행한다"라 분석하며, "사실상 같은 선상의 서비스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표면상으로 ”국내법을 통해 이미 개방한 것을 WTO에 명시할 뿐이다라며 반대나 사회적 저항을 무마 시키려 하지만 단순히 명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WTO와 FTA에 합의문이 된다는 것은 그 조항이 국제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불복종 내지는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순한 명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WTO와 FTA를 통해 무역 자유화를 취하면서, 즉가적인 외국협상에서 올 저항을 국내법 개정을 통해 1차적으로 무마시키고, 이미 국내에 개방이 됐으니 WTO나 FTA에 명시하는 것일 뿐 이라는 유연화 된 설득의 단계적 전술을 쓴다는 지적이다.
DDA 서비스협상은 향후 2006년 7월말까지 각국이 제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하고 2006년 10월말까지 최종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행태(Mode)
서비스교역에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형태(mode)로 mode1에서 mode4까지 협의되고 있다.
mode1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국경을 넘는 온라인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 국제전화 서비스, 원격 교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mode2는 관광서비스, 환자의 해외병원치료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소비'를 말하고,
mode3은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로 대형 할인점이나 은행의 지점 공급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포함시키고자 하는 mode4는 '자연인에 대한 이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