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 3명이 13일 오전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조합원은 권수정 전 지회장(실형 8개월), 오지환 전 사무장, 김준규 전 회계감사(각 실형 6개월) 등이며, 13일 오전 10시에 천안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출입금지 가처분 위반' 재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천안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밖에 김기식, 심수진 조합원은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구속된 세 조합원은 2003년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됐으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아산공장 정문 앞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 현대자동차 사측은 해고자들이 공장과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출입금지 가처분 위반의 경우 그동안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가 파업을 벌이는 등 비정규직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이를 의식한 법원이 강경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납치, 폭력, 비정규직 탄압하는 현대자본이나 처벌하라"
한편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 처벌은 않고 노동자에게 쇠몽둥이 휘두르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남본부는 성명서에서 "이들 3인은 현대자본의 악랄한 탄압으로 해고를 당하고 현재까지도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활동한 헌신적인 활동가들인데, 사측은 해고도 모자라 이들 3인에게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내 출입을 봉쇄하며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사법부가 사용주의 편을 들어 이들을 법정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노조를 깨기 위해 대낮 납치극을 서슴지 않고 각종 폭력을 행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 선언조차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대자본에게 사법부의 법과 원칙의 잣대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아산사내하청지회의 합법 집회 당시 권수정 전 지회장을 차로 납치해 끌고 다니다 아산 변두리에 내버리고, 납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조합원들을 폭행했던 일이 있다.
충남본부는 현대자본에 대해 "사내하청지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기관이라면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도움은 못될망정 찬물을 끼얹지는 말야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는 현대자본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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