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

"최초의 사용자단체와 산별협약 체결 큰 성과"

금속노조가 사용자단체와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 여 만인 26일 제19차 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끌어내고 교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 여성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여 시간의 마라톤 교섭끝에 △최저임금 월 832,690원(시급 3,570원)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적용 △신기계 신기술 도입시 30일전 통보, 고용안정 노사합의 △공장(연구소) 이전시 70일 전 통보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및 휴가 동일 적용 등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제19차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후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은 지난 3월 30일 1차 교섭을 시작한 이래 사용자 측의 연이은 불참, 상견례에 대표 아닌 실무자 파견, 교섭 도중 교섭장 이탈 등 불성실한 행위로 진통을 겪어 왔으며, 6월 28일 1차 경고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마주앉아 큰 파국 없이 노사간의 산별교섭 합의를 통해 산별노사관계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하며 "이를 통해 기업내 마찰을 줄이고 산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산별노조 시대에 맞게 사용자 측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잠정 합의한 각 조항에 대해서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3년째 법정최저임금보다 5-6만원 가량 높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며, 공장이전이나 신기술 도입시 고용안정 노사합의로 고용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과 연월차 등을 정규직과 동일적용하기로 한 점, 최초의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가 책임있는 산별협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성과로 보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직접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국한돼 "경비나 식당 등 공장 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많은 과제와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도 남겼다.

금속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와 관련 26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며,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인식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교섭으로 인해 중단됐던 지부 집단교섭과 지회 보충교섭에 금속노조의 역량을 집중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금속노사 중앙교섭 19차 교섭결과(잠정합의)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32,690원과 통상시급 3,57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30일전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3.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내하청 처우보장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적용시기는 2007년 1월부터로 한다.

* 부속합의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5년까지 금속노조와 합의한 중앙교섭 합의서를 승계하며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②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2004년 금속노조와 합의한 기본협약을 갱신하며 유효기간은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부, 지회에서 기합의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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