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 철회!"

민우회 31일 논평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27일 당정협의에서 유아기본보조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료 상한액의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확대와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방침은 보육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목표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기존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우회는 “기본보조금제도는 현재의 민간 위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집중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을 분산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보육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기본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에 대해 보육료 상한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보육 공공성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고급자율화 영리시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결정되고, 보육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태그

보육 , 기본보조금 , 보육료 상한제 예외 시설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