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명제 도입을 사실상 전면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자실명확인등에관한법률안'(실명제법안)이 발의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달 31일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법률안은 실명제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언론사, 정당, 포털사이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네티즌들은 이들 홈페이지 게시판 및 댓글란 등에 글을 남길 시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상배 의원, “마녀사냥식 여론 조장,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장애”
실명제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실명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그간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온 진보적 인터넷 언론사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실명제법안은 실명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토록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과 관련된 문제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해 명의도용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명의도용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안은 포털사이트, 언론사 등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 명의의 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하고 있어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배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마녀사냥식 여론조장이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입법도 정기국회 중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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