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표성 논란, “사용자가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행위”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9일, 대법원의 판결로 교사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장혜옥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10일)로 마무리 되는 13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장혜옥 위원장이 재출마하면서 사용자인 교육부가 대표권이나 교섭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발언해 이는 노동조합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까지 해석되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옥 위원장, 규약과 교원노조법에 의해 신분 유지
일단,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언에 “합법적 규약으로 장혜옥 위원장의 조합원 신분은 유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교조는 규약을 통해 조합원 자격 상실 조건을 △사망 △퇴직 △조합에서 제명 △자의에 의한 탈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 규약 9조에서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라고 ‘조합원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직 박탈의 이유가 되었던 17대 총선에서 ‘탄핵세력 심판과 진보적 개혁정치세력 지지’ 시국선언을 한 것은 “조합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의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뤄진 교직박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며, 이번에 자행된 해고를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교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교원노조법 2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혜옥 위원장의 교원 신분 유지에 있어 해석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철호 전교조 임시대변인은 “전교조의 규약은 합법노조의 합법적 규약이다”라며 “규약에 따라 장혜옥 위원장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아직 분쟁 중인 사건을 교육부가 결과를 예단해 장혜옥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권고“
한편, 전교조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운동 금지는 공무원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치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한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 마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리적 상식”이라며 “2004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교직을 박탈할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시 광화문을 가득 매웠던 수 십 만, 수 백 만의 국민을 모두 처벌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헌법 6조에 들어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정치권력에 의한 공무원의 일방적 지배와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항이지 그것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권고했다”라며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의 법정신에 눈을 감고, 마치 변화하는 흐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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