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주권공대위 "관료적 독선으로 방송장악 기도"

방송통신융합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잡음 계속

지난 5일 입법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통령 임명 조항 등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와 일방적 입법 추진이라는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계의 의견이 수렵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되었다는 점에서 예고된 상황.

이러한 가운데 11일 국무조정실과 시청자주권을위한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방통융합추진위) 주관으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 관련 공청회에서 또다시 정부의 밀실행정의 전형을 확인했다는 것이 시민사회,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주권을위한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시청자주권공대위)의 주장이다.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각계 참석자들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전원임명 조항이 "독립성과 공정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공동대표는 "위원 선임방식은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통해 특정정파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고, 정권 교체시 임기 보장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시민, 사회단체 등 언론계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5일 방통융합추진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청자주권공대위는 정부에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고 최종 입법 청원안을 검토한 후 향후 방침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료적 독선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청자주권공대위의 분노는 크다. 시청자주권공대위는 11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경을 숨길 수 없다"며 "‘밀실논의, 대통령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 반대, 정통부와 방송위의 기계적 통합에 따른 소관업무 비대화 지적’에 대해서 전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료적 독선’의 의미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청자주권공대위는 △졸속행정과 관료적 독선으로 방송장악 기도 △합의제 가장한 독임제 △백화점식 권한 집중과 비대화 △예산권과 인사권 보장 없는 기구 종속성 등 절차적 문제와 기구성격 및 운영방식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주권공대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선임 조항에 있어 "대통령에게 위원회 구성 전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위원회→공영방송 이사회→ 사장 선임’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특정정파 인사 독식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위원회를 같이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시청자주권공대위는 방통융합 기구 개편을 위한 법안이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의 백화점식 기계적 통합과 나열에 따른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성격에 따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와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등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다.

시청자주권공대위는 방통융합추진위의 긴급회의 전날인 14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해 이와 같은 시청자주권공대위의 입장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 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방통융합추진위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 적절하며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다수안을 지난 11월 1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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