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KBS 뿐만 아니라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편성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천영세 의원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는 급증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정된 편성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현행 법체계의 미비에 기인한 이중심의로 매년 KBS와 시청자 제작자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중심의 논란에 기초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KBS에만 부여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채널구성에 대하여도 승인을 받도록 해 신고한 약관 및 승인이용요금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천영세 의원은 “권역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이유로 채널상품의 구성변경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무리한 요금인상을 강행하는 등 시청자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위 조항의 의미를 설명했다.
“퍼블릭액세스권 실현을 위한 주요한 장치로서 제역할을 할 것”
KBS 열린채널과 관련하여 KBS와 시민제작자 간에 갈등이 지속되어온 바 미디어운동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방송사를 상대로한 개별 시민제작자들의 권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15일 성명을 내 “시청자참여프로그램관련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성명에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퍼블릭액세스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마련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간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 개정안이 만들어 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개정안 국회 제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제도적으로 보장된 공간’에서 스스로의 목소리에 대한 차단을 경험한 많은 시민제작자들이 KBS를 상대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민의 발언기회는 직간접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며 “이번 발의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는 본래 도입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시민의 퍼블릭액세스권 실현을 위한 주요한 장치로서 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