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위원장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점, 일획의 개악도 있을 수 없음을 재천명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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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놓고 개방이사 추천 단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했으며,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여권은 이를 주택법과 연결시키며 임시국회 일정을 파행으로 만들어 갔다.
전교조, “3월에 또 다시 재현되면 좌시 않을 것”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치력 부재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회 파행의 1차적 책임이 원내 1당인 한나라당에 있음을 확인하며,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사리당략만을 쫓는다면 그렇게도 바라는 대권은 한낱 일장춘몽과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는 “사학재단 그리고 일부 종교계에 의해 주도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갈등국면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보여 주었던 정치흥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마저도 또 다시 재현시켜 국민의 법안인 사립학교법을 무위로 되돌리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사립학교법은 국민적 합의 없이 결코 일점, 일획도 고칠 수 없음”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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