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한도병원 파업 조합원 15억 손배, 법원 기각

보건의료노조, “손배 가압류가 더 이상 남발되지 않는 계기되길”

지난 달 노조의 구사대를 파업전야제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일삼던 안산 한도병원이 파업조합원 1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15억 원의 손배 가압류가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기각 결정에 보건의료노조는 “너무나 올바른 판결이며, 악질 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 행태에 제동을 거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안산 한도병원은 지난 2월 9일,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3명 해고, 2명 징계 △노조탈퇴 종용 △부당인사발령 △안사모(안산한도병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구사대 조직 △조합원 1:1 감시 △감시카메라 설치 △교섭거부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한동병원지부는 사측의 △6년 간 임금동결 △임산부 야간근무 강요 △연차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 등 미지급 △전 직원 사직서 강요 후 연봉계약 강요 등에 맞서 싸우고 있다. 현재 지부는 대아 한도병원 앞으로 거점을 옮겨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원의 손배 가압류 기각 결정에 대해 “노조활동과 파업투쟁이 너무나 정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이고, 안산한도병원의 극악한 노조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노조활동과 정당한 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신종 탄압 수법으로 악용되어 온 손배 가압류가 더 이상 남발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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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엉

    더이상 추한 꼴 떨지말고 떠나시지. 노조원 모두 재직할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마 본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거요